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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부당고발당한 서천지역 학교 A교사, 법원서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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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불만품은 부모...악성 민원인으로 ‘돌변’
홍성법원,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주문
교사, “학생위한 행동”vs도교육청, “절차 따라야”
동료 B씨, 꼼꼼히 따져 권익위에 문제제기 할 것

[sbn뉴스=서천] 나영찬 기자 = “대상자들에게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지난달 28일 홍성법원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으로 고발된 충남 서천지역 학교 교사 A씨에 대한 판결을 이같이 내렸다.

A씨의 남편이자 동료교사인 B씨는 이러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고 부당한 고발을 취한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 “다시 싸움을 시작하겠다”라며 “사건에 대해 절차상의 하자는 없었는지, 직무수행은 제대로 되었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고 문제를 제기하겠다”라고 밝혀 A씨 부부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싸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지난 2017년 수학여행을 앞두고 학부모회 D씨는 H고교 학부모회에서 십시일반 걷은 30만 원을 교무실에서 동료 교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학년부장 교사 A씨에게 학생들 간식비 명목으로 전달했다.

동년 5월 수학여행기간 동안 A교사는 D씨에게 받은 간식비에 사비까지 보태며 아이들에게 두 번에 걸쳐 간식을 제공했다.

얼마 후 A교사는 한 학부모에게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권익위, 충남도교육청 감사관실 조사를 받았으며, 도교육청 감사관실의 요청에 따라 H고교는 A교사를 ‘과태료 처분을 해달라’라며 법원에 고발했다.

도교육청의 고발요청에 동료교사 B씨는 “A씨는 평생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교사라는 ‘주홍글씨’를 안고 살아갈 수도 있다”라며 “학폭위(학교폭력위원회) 결과에 불만을 품은 한 학부모가 악성민원인이 되어 학교를 망하게 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뒤 교육활동 전반을 훑으며 이를 포착, 권익위에 제보하며 시작된 문제”라고 전했다.

부당한 사건에 40여 명의 지역교사들은 자신의 신분증을 복사·첨부한 자필탄원서를, 60여 명의 학생들은 탄원서를 작성해 재판관에게 전달하며 A씨의 무고함을 전했다.

그리고 지난달 28일 홍성법원은 “A교사와 학부모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강하다고 볼 수 없었다”라며 “이를 고려하여 부적절한 관행(신입생 학부모회 간식비 지급)이 있었다고 하여 간식비 수수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위반으로 보더라도 학생들 한 사람마다의 진심과 정성이 가득 눌러 담긴 탄원서 등을 고려하면 대상자 A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주문을 내렸다.

B교사는 이 결과를 개인 SNS에 게시했으며, 한 누리꾼은 “‘절차대로’만을 외치는 도교육청의 일처리에 교육현장은 망가진다. 아쉬움을 넘어 분노가 느껴진다”라는 댓글을 남겼다.

일각에서는 “도교육청이 악성민원인을 상대하기 싫어서 해당 학교 교육자 A씨를 사지로 내몬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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