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내포] 손아영 기자 = 여야 합의에 따라 임시국회 개회가 임박한 가운데, 양승조 충남지사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 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균특법 개정안'을 들고 6일 국회를 찾았다.
양 지사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이종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위원장 등을 차례로 만났다.
이 대표 등을 만난 자리에서 양 지사는 “충남은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세종시는 충남에서 분리 승격했다”며 “세종시 탄생에 가장 크게 기여한 충남과 대전이 정작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는 소외받고 있다”고 말했다.
양 지사는 이어 “세종시 출범으로 혜택이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충남은 연기군 전체와 공주시 일부 437.6㎢를 내줬을 뿐만 아니라, 13만 7000명의 인구 유출과 지역 총생산 25조2000억 원 감소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양 지사는 이와 함께 “충남은 수도권과 인근 대도시의 생산배후기지 역할이 아닌,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하다”라며 “충남 혁신도시는 단순한 지역이기주의적 주장이 아니라, 함께 잘사는 나라,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등에게 “수도권 인구가 전국 인구의 50%를 넘는 초유의 불균형 사태와 대한민국 경제 및 사회 전반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균형 잡힌 제2의 혁신도시 정책이 절실하다”며 2월 임시국회 내에 균특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충남 혁신도시 지정 법적 근거인 균특법 개정안은 박범계·홍문표·김종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으로, 지난해 11월 28일 산자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대안 반영)했다.
대안 반영된 균특법 개정안은 △수도권 제외 광역 시·도별 혁신도시 지정 △혁신도시 지정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균특법 개정안이 산자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도는 혁신도시 지정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이를 심의·의결한 후 지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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