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부여] 손아영 기자 = 충남 부여군이 이번달부터 노인 또는 한부모를 포함한 가구에 대해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구체적인 적용대상 요건은 6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한 수급자 가구와 부 또는 모가 30세 이상인 한부모를 포함한 가구로서 생계급여에 한해 적용 시행된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 1억원(월 834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이거나 일반재산(금융재산·부채 제외) 가액의 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부여군은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생계급여 수급자로 지원받지 못했던 복지 사각지대의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집중 홍보기간 운영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 발굴에 집중할 방침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