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은 2016년 9월 토지분과 주택2기분 재산세 63,000여건 120억68백만원을 부과고지했다.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을 보면 토지분 52,300여건 101억5천여만원과 주택분 10,700여건 19억1천여만원으로 부가세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포함된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11억여원이 증가된 것으로 주요 상승요인은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공동주택 신축 증가,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분석되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토지분 재산세는 납세자별 전체 토지를 합산해 9월에 일괄 부과하고, 주택 2기분은 재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에 이어 나머지 1/2을 9월에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로 추석연휴에도 불편 없이 전국 은행 ATM기를 통해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 소지자라면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추석연휴 전 우편물 집중으로 고지서 전달이 다소 늦어질 수 있으므로 고지서를 받지 못한 납세자는 재무과나 읍·면사무소로로 연락하면 즉시 재발급 또는 핸드폰 문자(SMS)로 가상계좌를 전송받아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재무과(041-630-1295) 또는 물건소재지 읍· 면사무소 재무팀 및 총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