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사진=뉴스1]](http://www.sbnnews.co.kr/data/photos/20210310/art_16153534852065_4a7e67.jpg)
[sbn뉴스=세종] 임효진 기자 = 지난 2월 공공연구노조의 사퇴촉구와 김영란법 위반의혹을 받았던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이 식사 인원을 부풀려 공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강은호 청장은 코로나19 에 따른 5명이상 모여서는 안된다는 정부의 입장과 달리, 6명이 식사를 하고도 8명이 한 것처럼 식사대를 1인당 3만 원을 넘겼으면서 거짓 신고했다는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정부 외청장인 고위 공직자가 법이 허용한 1인당 식사비를 넘기고, 또 이를 허위로 공시해 고발되기는 극히 이례적이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9일 강 청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강 청장이 지난해 12월 31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방위사업청 대변인 예정자, 국방부 출입기자 2명과 함께 점심식사비로 27만2000원을 사용해 1명당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3만원의 2배 이상을 더 썼다고 주장했다.
![전국공공연구노조의 지난 2월26일 강은호 방위사업청장 사퇴 결의문. [사진=전국공공연구노조 제공]](http://www.sbnnews.co.kr/data/photos/20210310/art_16153534500909_32c0cb.jpg)
그러나 지난달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청장 업무추진비 집행 내용에는 '홍보·공보 업무 담당자 격려'라는 명목으로 모두 8명이 사용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당시 코로나19 사태가 엄중, 국무총리가 모든 모임을 자제토록 한 시기였음에도 회식하고 이를 허위로 공지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국무조정실은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고 징계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