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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행정> 충남도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510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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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내포] 손아영 기자 = 충남도가 2022년 충청남도 생활임금액을 시급 1만510원(월급 219만6590원)으로 10일 결정·고시했다.

올해 1만200원보다 3%(310원) 늘어났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160원보다는 14.7%(1350원) 높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직접고용노동자 248명, 출자·출연기관 40명 등 총 28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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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 나영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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