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에게 일자리는 경제 그 이상이며 꿈과 희망과 미래를 지켜주는 수단이다. 청년들의 절망이 깊어지면 지역 사회의 활력이 살아날 수 없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방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삼아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하고 이와 관련 정책을 수립해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최근 들어 청년들의 경제활동이 높아졌지만, 청년 인구 감소 등 지역 청년 문제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사실상 이 시대사는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큰 과제로 남아있다. 그동안 서천군도 청년 인구 유출 해법 등 정책을 추진했다. 그 성과는 뚜렷하지 않다. 서천은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희망이 없는 ‘불 꺼진 도시’로 낙인찍힌 지 꽤 오래다. 해법을 찾지 못하는 정책은 정책대로 쳇바퀴 돌고 청년 유출의 가속도도 높아가면서 서천에는 괜찮은 일자리가 없어 서천을 떠나고 싶어 하는 청년들의 불만은 풀지 못하는 해묵은 과제로 남아있다. 비단 청년 유출이 서천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타 도시와 비교해 서천 청년 인구 감소세가 더 가파르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청년들을 잡아둘 방안이 무엇이진 모색해 실행해야 한다. 청년이 서천을 떠나는 것은 단순한 인구 감소의 문제가 아니다. 청년이 줄어드는 것은 수만 명의 도시도 장차 아예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다. 젊은 인재가 부족하면 비단 지역 경제 활력이 떨어지거나 생산성, 도시 경쟁력이 줄어드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도시가 생기를 잃고 서서히 소멸하면서 공동체 생존에 큰 충격을 주게 된다. 이런 점에서 서천의 미래는 청년에 달렸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서천의 미래를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진정성을 갖고 서천군이 모든 행정력을 청년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 그냥 앉아서 걱정만 할 단계는 이미 지났다. ‘누군가 좋은 해법을 내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을 버리고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데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여기에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 기업 등이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모든 제도권을 동원해서라도 청년들이 서천에 발붙이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제는 지역 사회가 결단하고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청년 인구의 유출을 막고, 다른 지역의 청년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우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안정적 소득을 바탕으로 결혼해 자녀를 낳도록 하는 정책에 더욱 ‘올인’해야 한다. 그래야 청년이 머무르고 당당하게 도전하는 서천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년들이 떠나는 도시는 필연적으로 내수경제의 불황의 문제점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인구가 줄면 생산이 줄고 소비가 줄고 지역경제 불황에 접어드는 것 또한 당연지사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저출산 현상을 막을 대책도 현실을 돌파할 의지도 보이지 않지만, 지금이 지역 청년들의 유출을 늦출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일지도 모른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결혼을 꺼리면서 출산율 저하가 끊임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들에게 안정적 소득과 주거가 보장되지 않는 한 이런 추세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결혼을 주저하거나 포기하게 하는 걸림돌을 없애기 위해 서천군은 무엇보다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다양한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복지혜택을 주는 정책 마련에 전력을 쏟아야 한다. 또한, 창업 시장에도 더 많은 대책을 마련해 활기를 찾아야 한다. 실패가 전제되지 않은 창업 성공은 있을 수 없다. 서천군은 정부와 함께 사회적 책임을 더 깊이 인식하고 청년 실업 해소방안을 찾아야 한다. 서천군이 청년창업 정책안을 훑어보면 부서별 전방위적으로 손발을 맞춰야 할 수준이지만, 눈이 번쩍 뜨이는 아이디어는 보이지 않아 아쉬움을 남긴다. 이제는 시간이 정말 없다. 면피용으로 발만 걸치는 대책이 아닌 5년, 10년 뒤 박수받을 수 있는 서천군의 획기적인 정책 마련을 기대해 본다.
얼마 전 대낮에 음주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며 초등학생 4명을 들이받은 사건이 있었다. 한 명이 사망하고 세 명이 중상을 입었다. 피해자가 어린 초등학생들이고 스쿨존에서 발생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다. 이 사고 이후 충남경찰청이 지난 14일, 오후 1시경부터 약 2시간에 걸쳐 관내 15개 경찰서 주관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등 총 25개소에서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실시하여 10명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충남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의 음주 사고 방지를 위해 이번 달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교통·지역 경찰·경찰관 기동대 합동 특별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되고 음주운전을 살인에 비유하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캠페인은 물론 경찰의 집중단속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못하고 잊힐 만하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비극이 되풀이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경찰청의 통계에 의하면 음주운전의 재범률 또한 심각하다. 최근 1년 기준 음주운전 재범률이 44.6%에 이르고 있다고 하니 두 명 중 한 명꼴은 음주운전 재범자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음주운전 누적 적발자 또한 2회 이상이 5만 명 이상, 7회 이상도 1,000명에 가깝다는 통계수치도 있다. 상습 음주 운전자의 증가추세는 더욱더 충격적이다. 음주 운전자의 법적, 도덕적 해이를 농하기 이전에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도록 방치한 국가에 책임을 묻고 싶다. 이처럼 살인 행위로 치부되는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못하고 연일 끔찍한 사망사고로까지 이어지는 이유는 음주운전을 범죄행위로 인식하지 않는 무감각과 함께 ‘설마’라는 안일함이 운전자들에게 잠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각종 선거는 물론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단골손님으로 떠오르는 가장 큰 범죄유형이 바로 음주운전이다. 공직선거 후보자들의 경우 한 두 차례 음주운전 범죄경력은 일상이 되어 버렸고 유권자들도 음주운전 범죄경력에 무감각해져 버려 마치 음주운전이 일상인 것처럼 인식되어 가고 있는 점이 문제이다. 음주운전의 경우 우리 모든 국민이 피해 갈 수 없는 잠재적 피해자이다. 음주운전 차량은 도로 위의 흉기라는 인식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가장 큰 이유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며 아직도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음주한 상태에서는 시동 차체를 걸지 못하게 하는 ‘음주 시동잠금장치’의 도입이 절실하다. 음주운전의 경우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만으로 법률 규정을 바꾸고, 사법부 또한 음주운전에 대한 집행유예를 폐지해야 한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2회 이상 음주단속에 적발될 때 신상을 공개함은 물론 음주운전 경력자의 차량 번호판 색상을 다르게 하여 쉽게 표식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의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 범죄자의 인권과 기본권 보호에만 치중한 나머지 범죄자의 가중처벌을 위헌이라고 결정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또한 타당한지 뒤돌아봐야 한다. 선량한 피해자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우선적 책무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공직자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수위 및 처벌 또한 재고해야 한다. 누구보다도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감수해야 할 공직자들 또한 음주운전에 단속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분에 2~3개월 후면 복직되곤 한다. 우리 사회는 사회적 관심을 유발하는 현상이 발생하면 과도하리만치 호들갑을 떨고 각종 대책을 마련할 것처럼 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우아 무야 하는 경향이 있다. 음주운전도 마찬가지이다.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들끓는 여론의 눈치를 보며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것처럼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관심도 사라지고 논의되던 정책도 흐지부지되곤 하는 빈곤의 악순환이 되풀이되면서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은 근절되지 않는 사회악으로 뿌리 깊게 자리를 잡고 있다. 음주운전은 더 이상 무관용 원칙으로 응대해야 할 사회적 범죄가 아니다. 너무했다 싶을 정도로 지나친 처벌이 있어야만 비로소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또다시 경찰청은 부랴부랴 대낮 음주단속 등 호들갑을 떨고 있다. 그러다가 일정한 시간이 흘러 고조되었던 사회적 관심이 흐트러지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무관심으로 일관하며 음주운전은 또다시 고개를 들고 활개를 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음주운전으로부터 선량한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너무했다 싶을 정도로 가혹한 처벌을 논의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음주운전 사고의 피해자는 언제든 ‘나’일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1894년 한산지역에서도 동학이 크게 일어 한산읍성이 점령하였으나 정부군의 진압으로 동학은 실패로 끝났다. 동학농민전쟁 이후 동학여당(東學餘黨)이 천주교 등의 종교집단에 투탁하여 그들은 종교를 이용 개인적 이득을 취하는 한편 변혁운동을 모색하였다. 그들은 투탁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자폐가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5.교민의 자폐 뮈텔주교와 담판 1) 외무대신과 법부대신 협의 1895년 8월 6일 자로 외부대신은 법부대신과의 자폐 사건에 대한 협의를 거치면서 한산지역 교민의 자폐를 비롯하여 최근 인근지역 5~6개 지역도 같은 사례가 보고된 바 있어 이미 프랑스공사관에도 통보하였다고 회신했다. 조선교구 뮈텔주교와 담판하여 각처의 선교사에게 신칙하고, 교민을 비호하고 관청의 정사에 간여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으니 각 읍에 지시하여 서학을 빙자하여 처벌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교민은 처벌하여 자폐를 막도록 회신하였다. 2) 법부대신의 한산군수에 대한 지시 한산군에 갇혀 있는 김선재(金善在)와 서가량(徐可良)의 죄상을 다시 조사한 보고서를 접수한즉 “지난번 보고에는 효수하여 경계함이 옳다하였다” “하지만, 이번의 보고에는 용서하기를 청하니 어떠한 이유로 참작이 있는지 실로 공평하게 시행하기 어려우니 해당 범인이 지난 습관을 고치지 않고 오응노(吳應老)의 가산을 무수히 없애고 몇백량을 억지로 빼앗고, 관아의 앞뜰에서 발악하였다” “하니 죄의 실상이 용서받기 어려운지라 해당 범인은 대명률(大明律)에 의하여 남의 기물을 버리고 훼손하여 장물을 돈으로 따지면 절도에 준하며, 대전회통(大典會通)에 유생으로 수령에게 발악하는 경우에는 장 100대, 유배 3,000리(지금은 종신형)에 해당하는 형률을 적용하여 한산군(韓山郡)에서 처분한 뒤에 정황을 즉시 보고하라” 이같이 지령하였다. 3) 법부대신의 홍주부관찰사 지시 한산의 도적 김선재와 서가량을 나란히 종신 징역에 처했는데 상세히 조사하니 김선재는 오응로의 집으로 동행했을 뿐 포악한 짓을 돕지 않았다는 홍주부의 보고에 김선재가 따른 것이 분명하면 홍주부가 가벼운 쪽을 따라 형률을 적용하여 처분하고 징역처소도 설치하라는 법부대신의 홍주부에 지령을 보냈다. 그 후 홍주부관찰사는 김선재에 대하여는 징역 3년에 처하고 서가량은 종신 징역에 처분하였다고 결과 보고를 하였다. 6 한산군수에 대한 면직처분 1) 내부대신 면직 청원 1895년 11월 3일 자로 내부대신은 한산군수 백낙형(白樂亨)을 재직 시 교민(敎民) 김선재, 서가량 죄인을 임의로 방면한 죄가 있어 압송하여 죄를 심리하였으며, 그 죄를 물어 한산군수 직을 징계하고 면직할 것을 총리대신 김홍집에게 청원을 하였다. 2) 내각 면직 결정과 사면 내각은 각의를 열고 1895년 11월 7일 자로 한산군수 백낙형을 면직 처리하였다. 그 후 1897년 3월 18일 자로 징계 사면을 통하여 복직되었고 1899년 중추원심의관으로 임명되어 1905년6월까지 관직을 유지하였다. 7. 교민(敎民) 구명 활동 1) 구속된 교민 수감생활 1896년 5월 20일 퀴를리에 신부의 보고서를 보면 5∽6개월 동안 한산이나 홍주 감옥에 교우들이 갇혀있었는데 3명은 홍주관하 21개 지방으로 끌려다니며 매를 맞았고 보고하였다. 3명 중에는 김선재와 서가량으로 추정된다. 구속된 교민에 대한 구명 활동이 이루어졌는데, 뮈텔 주교가 사건의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프랑스공사관 르페부르 서기관을 만나 부탁하였고 공사관 서기관은 조선 정부의 외부대신과 법부대신에게 사건의 선처를 요청하였다. 조선교구 뮈텔 주교와 프랑스공사관 측의 노력으로 이 두 사람은 1여 년이 지나 석방되었다. 그 후 뮈텔 주교는 사목 방문 중 공주에 들러 석방된 김선재를 직접 만났다. 1897년도에도 다시 공주를 방문했을 때 뮈텔 주교는 김선재에게 견진성사(堅振聖事)를 주었다. 공주의 강미지아가 이곳으로 뮈텔 주교를 보러왔고 김선재는 견진성사를 준비했다. 아무도 그를 방문하지 않고 있으며, 음력 10월부터는 수감자들에게 지급되는 식량 9량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역시 옥에서 나온 서가량도 강마지아의 집에서 대세를 받고 사망했다. 그의 아내는 두 번째로 그를 버렸고 6세의 아이는 강마지아가 책임지고 있었다. 나는 그 아이를 성영회에 맡기기로 했다. 2) 석방 후 생애 석방된 김선재는 진실한 신자가 되었고 서가량도 대세(代洗)를 받아 신자가 된 후 사망했다. 서가량의 가족은 강마지아가 돌보았다.
[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충남 서천군이 본청 부서를 3개 국으로 신설하고 2개 담당관, 17개 과, 2개 직속기관, 1개 사업소, 13개 읍면, 1개 의회 등 167개 팀으로 하는 행정 조직개편에 나선다. 군은 지난 7일 기존 본청 2개 실 15개 과, 2개 직속기관(4과), 2개 사업소, 13개 읍면, 1개 의회 등 160팀에서 3개 국, 2개 담당관, 17개 과, 2개 직속기관(5과), 1개 사업소, 13개 읍면, 1개 의회 등 167개 팀으로 늘어난 민선8기 서천군 조직개편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3국 체제로 구성된 조직개편안은 행정과 복지, 경제와 산업, 안전과 건설 등 유사 분야별 국 중심의 책임 행정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실·과 중심의 부서 단위 행정 추진에 따른 일부 부서 간 칸막이 발생 및 연계 협력 미흡한 점을 중장기적인 전략적 추진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소관 업무의 연계성 및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신설되는 3국 체제는 수석 국으로 행정복지국과 경제산업국, 안전건설국 등으로 개편된다. 또 3국 명칭은 소관 부서의 특성을 나타내면서 민선 8기 비전과 핵심 가치(참여·균형·공존·성장), 5대 군정 목표 등을 고르게 반영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웅 군수는 지난 1월 조직개편을 추진할 시 3국 체제 또는 2국 1읍 체제로 하는 개편을 놓고 고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그는 2국 1읍 체제 도입 시 국별 소관 부서가 8~9개 과에 달해 통솔 범위가 과다하고 책임 행정 구현의 어려움으로 당초 국 체제 도입 취지에 부적합한 것으로 보았다. 특히 1읍 체제 도입 시 장항읍과 서천읍 중 1곳에 4급 직위 배정해야 하는 결과로 지역 간 갈등 발생에 대해 우려했다. 현재 충남 도내 군 단위 자치단체 국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금산군은 2국(행정복지국/경제산업국) 1읍(금산읍)이, 부여군은 3국(행정복지국/농림경제국/문화건설국)이, 홍성군은 3국(행정복지국/경제문화농업국/지역개발국)이, 예산군은 2국(행정복지국/산업건설국) 1읍(예산읍)이, 태안군은 2국(행정안전국/산업건설국) 1읍(태안읍) 등으로 구성됐다. 부군수 산하 2담당관 제도도 도입된다. 군은 군정 전반에 대한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 및 효율성을 살린 2담당관 제도 도입은 담당관이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은 물론 업무량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을 고려해 전문 분야 배정과 함께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적용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기획감사실은 기획예산담당관(정책기획팀, 예산팀, 의회법무팀, 혁신성과팀)과 홍보감사담당관(홍보팀, 감사팀, 조사팀, 대외협력팀)으로 개편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를 근거로 구성됐다. 규정에 따르면 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조사·분석·평가와 행정개선 등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국장은 제외한다)을 보좌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본청에 설치하는 실·국과 실·과·담당관은 그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단체장(시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을, 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지사를 말한다)의 지휘·감독하에 둔다. 인구·청년 정책 총괄 조직 신설 및 복지기능이 세분화한다. 군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청년 정책 총괄 조직 및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지원 부서 신설 및 취약계층 복지 지원 기능을 세밀하게 나눠 기획감사실의 정책개발팀을 사회복지실로 통폐합해 가족행복과(인구정책팀, 청년정책팀, 노인복지팀, 아동보육팀, 여성청소년팀)와 복지증진과(복지정책팀, 희망복지팀, 통합조사관리팀, 장애인복지팀) 등으로 구성했다. 미래 해양 신산업의 추진 기능도 강화된다. 군은 2,027억 원 규모의 미래 신성장 사업인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육성, 1,040억 원 규모의 항만 재개발, 세계자연유산 유네스코 갯벌 보전 업무 등 해양수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수산과를 해양산업과(해양정책팀, 해양바이오팀, 항만개발팀, 연안환경팀)와 수산자원과(수산정책팀, 수산자원팀, 수산물유통팀, 어업지도팀) 등으로 보완했다. 농업 행정 및 지도기능 통합을 통한 농정 지원을 확대한다. 군은 농업 분야 경쟁력 및 기능 강화와 농정서비스(축산 기능 포함) 원스톱 지원을 위한 관련 부서를 통합 운영을 위해 농정과를 농업기술센터로 합쳐 농업정책과, 농업지도과, 농업축산과 등 3개 과로 개편된다. 이 개편은 부서 통합에 대한 업무 추진 체계와 미래농업에 대한 신규 수요 기능 등과 함께 타 자치단체의 사례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 통합에 따른 실익이 큰 것으로 판단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또한, 농정서비스 이원화로 비효율적인 업무 및 예산 중복 등의 문제 발생과 농민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지원 한계가 있으며 특히 농업직 및 농촌지도사 간 상호 교류(순환보직) 제한도 한몫했다. 현재 지역 사회는 이 두 개 부서의 통합에 따른 장단점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우선 통합에 따른 장점은 농정서비스 일원화(업무 추진의 효율성 및 지원 기능 강화), 고객(농민) 밀착형 원스톱 서비스 제공 가능, 농업직 및 농촌지도사 간 상호 교류(순환보직) 등 조직 운영의 유연화 등이 제시됐다. 반면 단점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의 소관 정부 부처가 다르고 농업직 및 농촌지도사 간 상이한 직급 체계에 따라 내부 인사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산림행정 기능 일원화 및 산림휴양 기능도 강화된다. 군은 산림관리 기능 일원화를 위한 공원녹지팀 부서 이관(공공시설사업소→산림공원과) 및 송림자연휴양림 신규 지정, 치유의 숲 활성화 기능 강화 등에 따라 부서를 재편하고 산림축산과를 산림공원과(산림정책팀, 산림보호팀, 산림휴양팀, 공원녹지팀)로 개편한다. 청사 등 시설 관리 기능 및 정보통신·데이터 전산 기능을 통합해 편제한다. 군은 서천군 신청사 건립에 따른 시설 관리 기능 및 정보통신·데이터 전산 기능을 통합해 공공시설사업소를 시설정보과(시설행정팀, 정보통신팀, 전산정보팀, 청사관리팀)로 구성된다. 기존 공공시설팀의 문화시설 운영․관리 업무 문화체육과로 이관된다. 업무 유사성에 따른 기능을 재조정한다. 군은 업무 유사성에 따른 기능 재조정으로 문화예술 및 체육 기능을 통합하기 위해 문화예술과와 교육체육과를 문화체육과(문화정책팀, 문화예술팀, 문화유산팀, 체육진흥팀, 체육시설팀)로 재편한다. 기존 교육체육과의 교육 지원 업무 자치행정과로 이관하고 서천문화재단 설립(2024. 6월 예정) 시 각종 문화 행사 및 시설에 대한 운영과 관리 기능이 이관됨에 따라 한시적 정원을 증가 반영했다. 이와 관련 군은 이번 조직개편을 지난 1월 조직개편 추진계획 수립하고 부서장과 읍면장을 대상으로 조직개편 용역 기초 사전 인식 조사를 진행했다. 또 공약사업 계획서, 업무 분담, 초과근무 내역 등을 토대로 조직개편 용역 전 부서 사전 자료를 조사하고 조직개편 용역에 들어갔다. 이어 지난 2월 서천군의회 의원간담회를 통해 조직개편 착수 관련해 사전에 설명하고 기획행정·보건복지·농림축수산업·건설·특수·총괄 등 4개 분과 직렬별 실무 분석 전담반 분과별 회의 개최했다. 또한, 본청-읍면 간 기능 재조정 및 기능 이양 사항을 조사하고 부서별 직무조사표 취합, 업무 분담 현행화 내용 조사 등 조직 운영에 대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식 조사를 시행했다. 지난 3월 조직개편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하고 군의회 의원간담회를 통해 용역 중간보고회 관련해 1차 사전 설명회를 했다. 이어 조직개편 및 업무 분담 관련 부서별로 면담(21개 부서)하고 조직개편(안) 간담회 열어 부서별 의견을 수렴했으며 군의회 의원 개별 면담을 통해 2차 사전에 조직개편(안)에 관해 설명했다. 하지만, 조직개편안을 두고 시민단체와 관계기관, 일부 정치인까지 반발하며 수정 및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김기웅 군수는 지난 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조직개편안의 문제점 제기에 조목조목 해명했다. 김 군수는 대군민 설명회나 군민토론회 등 군민 의사반영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과업 수행 내용이 확정되는 최종보고회 이후에 2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통해 군민의 의사를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또 그동안 여러 차례 조직개편을 하면서 군민 설명회나 토론회 등을 개최한 경우는 없으며, 충남도 내 자치단체에서도 그러한 절차는 거치지 않았으며 2014년 충북 옥천군에서 개최한 주민설명회를 제외하면 전국적으로도 입법 예고 이외의 의견 수렴 절차는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충남도나 부여군과 같이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민선 8기 조직개편 관련 조례 입법 예고를 20일이 아닌 5일로 단축한 사례도 있다라며 사전에 군민 의사 반영을 위해 입법예고를 제외한 기타의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농·축·수산업, 문화·예술·관광·체육, 각종 복지 단체 등 분야별로 많은 단체와 회원이 있어 전체가 다 모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 단체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단체의 의견이 전 군민의 의견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입법 예고 절차가 아니라 설명회나 토론회, 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지방소멸 최고위험도시의 인구정책을 가족행복과 등의 복지 측면에서 접근하는 이유에 대해 우리 군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도내 지방소멸 최고 위험도시로 이 문제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인구정책과 청년 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을 가족행복과로 신설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해하면 안 되는 점은 인구정책과 청년 정책을 복지에만 한정하여 생각하지 않아 오히려 그동안 기획감사실 내 마지막 직제에서 전담팀도 아니고 일부 기능으로만 수행하던 인구정책과 청년 정책 기능을 별도의 팀으로 분리해 가족행복과의 주무팀과 차석팀으로 직제를 높여 그 중요성과 위상을 높였다고 밝혔다. 또한 인구정책은 우리 군민 모두가 나이에 상관없이 경제적 혜택과 사회적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 우리 군이 가장 취약한 인구 감소와 청년층 이탈의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담팀을 신설, 해당 팀은 각종 정책 수립은 물론 실제 세부 사업 시행 기능까지도 수행한다고 전했다. 이는 결코 복지 차원의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 전체 행정과 모두 밀접하게 연관되는 점에서 가족행복과의 주무팀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김 군수는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를 통합하는 이유에 대해 우선 충남도 내 군 단위에서는 아직 통합한 사례가 없지만, 시 단위에서는 공주시, 보령시, 서산시, 아산시, 인접한 전북의 군산시, 김제시, 정읍시 등에서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그동안 농업정책과 서비스 지원 업무는 본청의 농정과, 기술 보급과 지도 업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원화하여 업무를 추진해 농민에 대한 밀착형 원스톱 농정서비스 제공이 어려웠고 특히 신규 청년 농업인과 귀농인 에게는 더욱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직개편을 통해 국 체제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농업 분야의 기능도 하나의 국 개념으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며, 일각에서 말하는 통폐합은 결코 아니며 조직 내 수평 이동하는 것으로 조직이 축소되거나 후퇴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스마트팜, 과학기술 영농, 치유 농업 등 미래농업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미래농업팀을 신규로 설치, 그동안 농촌지도관으로만 규정되어 있던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위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성과관리 체제를 만들어서,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복수 직렬 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동안 우리 군은 산림과 축산을 하나의 부서로 편재하였으나, 실제 축산은 농정과 같은 분야에 속하는 것이 바람직해 농업 행정과 지도기능을 통합, 축산 정책과 기술 지원 기능, 동물방역 기능 등까지 전반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일종의 농축산업 분야 전담 조직을 구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군수는 현재 우리 군에 축산직은 5명, 수의직은 4명이며, 가축위생 2명으로 총 11명으로, 해당 직원만으로는 법적으로 과를 신설할 수가 없으며 충남 도내 6개 군에서도 우리 군보다 농업세가 큰 홍성군(축산과), 예산군(축산과/수산 포함), 부여군(축수산과)에서만 축산 전담 과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민선8기 서천군 조직개편안을 입법 예고된 상황에서 20일간 시민단체, 관계기관 등의 다양한 의견 제시로 개편안이 수정이 이뤄질지 원안이 고수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 정치가 대화와 타협보다는 아집과 만용 그리고 여·야간 상대방 흠집 잡기로 일관하며 마치 극한 대립이 정치의 미덕인 것처럼 보이면서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설명과 설득보다는 변명과 항변을 위한 사례들만 나열하면서 자신들을 합리화하기에만 급급한 것이 우리나라 정치의 현주소이다. 최근 서천군 행정 조직개편을 위한 조례개정 추진과정에서 서천군이 보인 태도 또한 우리나라 정치의 잘못된 폐단을 답습하려는 듯하여 안타깝다. 군청창설 후 최대규모의 조직개편안을 수립하면서 행정의 수요자인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서천군은 타 지자체의 전례가 없다고 했다. 대규모 행정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지방의회 및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한 사례는 있다. 입법 예고 20일이라는 법정기한을 예로 들며, 타 지자체의 경우 5일의 입법 예고 운운한 것은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는 대통령령에 따른 규정으로 주민 생활과 직결되지 않는 조직개편의 경우 20일의 입법 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서천군이 그간의 행정조직을 실·과 중심 체제에서 국·과·담당관 체제로 전환하면서, 부서 배치의 어려움에 직면했을 현실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행정조직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조직 재배치의 경우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최초 계획단계에서부터 공개된 석상에서 관련 단체나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타 지자체의 선례 등을 참고했어야 했다. 이것이 바로 농업정책과와 농업기술센터의 통폐합 안(案)이다. 서천지역은 전통적인 농업 기반 사회로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주민 생활에 직결되는 농정과와 기술센터의 통폐합은 중요한 사안이다. 서천지역은 바다를 접한 지리적 특성상 수산업이 발달하였다고는 하나, 서천군 산업경제의 기본은 여전히 농업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서천군 산업경제의 근간인 농업정책을 시행하는 농업정책과는 신설되는 경제산업국에 편제되는 것이 옳은 결정이라고 본다. 어찌 되었든,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서천군의 행정조직개편안은 입법 예고 절차에 들어갔다. 이제 입법 예고 과정에서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이 도출될 것으로 본다.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한 사안인 농정과와 기술센터의 통합안은 농·축협은 물론, 각종 농민단체와 시민단체 그리고 개인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이 제출될 것이다. 이제 입법 예고 절차를 마치고 주민의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면, 서천군은 군의회에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기 전 행정의 공급자 관점에서 편견에 사로잡혀 잘못된 판단을 하지는 않았는지 심사숙고해야 한다. 이제는 사전에 군민과 의회를 충분히 설득하고, 수요자 중심 원칙에 따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 행정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도출해야 한다. 행정조직에 관한 권한과 인사권은 군수의 고유권한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권한은 군민으로부터 위임된 권한이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나는 신(神)이다. 거짓말하고 있다. 감옥행이다. 그것도 모르고 유혹에 빠져 개인 불행을 맞이한다. 감옥행이다. 사람은 생활에 있어서 말을 가장 많이 한다. 바로 그때 사실 확인하지도 않고 거짓을 진짜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심리학자들은 말하길 하루에 보통 3만 마디 말을 한다고 한다. 대화나 언어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조선 중기에 안평대군은 말하길 사람들은 입들이 성해서 자기 흉은 모르고 남의 흉만 본다고 하였다. 요즈음 말로 ‘내로남불’이다. 남의 말을 하다 보면 과장하기 쉽고 거짓말로 이어진다.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다. 사탄·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무엇이 거짓말인가? 보편적인 거짓말이 있다.(시116:11) 처녀가 시집 안 가고 싶다. 장사꾼이 물건을 팔면서 남지 않는다는 거짓말, 노인이 죽고 싶다는 거짓말이 있다. 거짓말은 인간의 가장 깊은 마음속에서 나온다. 인류의 시조 아담이 범죄를 저지른 후 인간의 마음은 전적으로 부패하여 아무런 가책도 없이 쏟아져 나온다. 남이 잘되면 배가 아파서 고자질하면서 사이가 벌어져 갈등을 부추긴다. 속임수의 거짓말이 있다 사실을 말하겠다고 선서하고 거짓을 증언하는 위증이 있다. 요즈음 헛소문을 퍼뜨리는 가짜뉴스의 거짓말이 있다. 거짓말은 불행의 종말이 된다. 아담·하와는 에덴동산에서 쫓겨났고, 아간은 화형을 당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두 부부가 하루에 죽었다. 죄를 짓고도 안 지은 척 거짓말하다가 교도에 수감 되는 자가 한둘인가? 끝까지 거짓말하다가 증거가 나와 감옥 가는 자가 많다. 왜 거짓말을 합니까? 부모나 어른들한테 배워서 하는 거짓말이 있다. 의도적으로 남을 해치려는 거짓말이 있다. 불이익이 올까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있다.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무의식중에 하는 거짓말이 있다. 허영심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자가 있다. 그 결과 명예도 잃고 자리도 잃고 교도소로 직행하는 자가 많다. 거짓말을 안 할 수는 없을까? 방법은 있다. 혀를 조심해야 한다. 헬라 속담에 혀는 뼈도 없고 약하나 많은 사람을 찌른다고 하였다. 혀를 통하여 사람도 죽이고 살리고, 찌르는 일을 많이 한다. 잠언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다고 했다.(잠10:19)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경건하고 선한 일에 바빠야 거짓말을 덜 할 수 있다. 그리고 참된 말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무슨 말을 들었어도 사실 확인하지 않고는 발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어떤 자매가 혀암에 걸려 혀를 자르는 수술을 하게 되었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그에게 말을 한다. 혀를 자르면 이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이제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물어보니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족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한다는 말로 대답하였다고 한다. 여야 정치권을 보면 국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짓말, 정권 탈취를 위해 끊임없는 거짓말, 정권 유지를 위해 상대를 없애려고 거짓말 등을 한다. 남의 험담을 하지 말아야 한다.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 아무도 없다. 이간질이 없어야 한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가치 있는 말, 적당한 말, 믿을만한 말, 유익한 말, 덕 있는 말, 아름다운 말, 기쁘고 즐거운 말을 해야 한다.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대안을 제시하며 힘있게 김기웅 군수 장동혁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들이 힘을 합해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격려의 박수를 보내야 한다. 잃어버린 서천을 회복하고 나갔던 자가 돌아오고픈 서천이 되도록 아름다운 말로 홍보시다. 서천군과 대한민국 국가가 안정 속에 번영하며 전진하도록 해야 한다. 정직한 말, 소망과 위로의 말, 칭찬과 격려의 말로, 아름다운 서천과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긍정적인 말로 힘차게 전진합시다.
1894년 한산지역에서도 동학이 크게 일어 한산읍성이 점령하였으나 정부군의 진압으로 동학은 실패로 끝났다. 동학농민전쟁 이후 동학여당(東學餘黨)이 천주교 등의 종교집단에 투탁하여 그들은 종교를 이용 개인적 이득을 취하는 한편 변혁운동을 모색하였다. 그들은 투탁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자폐가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1. 지리적 환경 서천군은 당시 동쪽으로 한산군, 중앙에 서천군, 서쪽으로 비인군으로 나누어져 독자적인 행정체제를 갖추었던 지역이다. 한산군의 교통과 경제적 활동은 금강을 끼고 전북지역과의 교통은 3개의 금강나루(신성,죽산,와초)를 이용하여 왕래하면서 인적교류가 이루어져 전봉준이 이끄는 전북지역의 남접동학의 영향을 끼쳤다. 남접동학으로부터 한산지역 동학도의 조직임명장은 알 수 없지만 한산군 관할지역인 신성나루(웅포나루: 일명 곰개나루)를 선택하여 건너왔다. 2. 조직과 관아 점령 당시 한산지역의 동학에 대한 한산면 야인리에 거주면서 1894년 3월부터 12월까지 동학농민전쟁의 활동내용의 최덕기(崔德基) 일기인 ‘甲午記事’를 보면, 한산지역의 동학농민 전쟁은 독자적인 전쟁보다는 전쟁이전에 기 조직된 접주들이 전북지역 함열(咸悅), 웅포(熊浦)동학과, 부여의 임천, 양화지역의 수백 명 동학도의 지원을 받아 한산읍성을 공격하여 점령하여 많은 피해를 입혔고, 동학도들의 세력을 규합하여 이어 서천읍성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그러나 정부군과 일본군의 협조로 서천읍성을 점령한 동학 도인들은 대패하여 전북지역으로 달아났다. 3. 동학진압 후 지역 동학 농민 간 갈등 동학농민군의 진압 당시 적극 가담자와 우두머리에 대하여는 대부분 처벌되었고 강요, 위협 등 단순 가담자는 풀어주었다. 1895년 7월 25일 한산지역의 동학도인들 간의 이해관계로 갈등으로 인한 사건이 동학을 탈퇴하여 천주교에 입교한 김선재(金善在)와 서가량(徐可良)이 서양 선교사의 위세를 이용하여 동학도인 오응노(吳應老)의 재물파괴와 구타를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한산군수 백낙형(白樂亨)은 김선재와 서가량을 구속하고 법부에 처벌 지휘를 받는 과정에 합덕(合德) 양촌성당(陽村聖堂) 서양 선교사 퀴릴리에(南一良)로부터 석방 요구로 임의 석방한 죄를 물어 한성으로 압송하여 재판에 회부되어 징계로 파직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4. 한산지역 동학여당의 천주교 투탁 오랫동안 조선정부의 탄압을 받던 천주교는 1886년 조선과 프랑스의 수호통상조약을 계기로 비로소 적극적인 포교에 나설 수 있게 되었다. 전국 각지의 교우촌에서 공소(公所)를 복원했다. 1889년경 충청도 42개소, 전라도 20개소의 공소가 복원되었다 프랑스 신부들은 외국인으로서 치외법권을 누리고 프랑스 공사관의 보호를 받으며 선교에 나섰다. 동학농민전쟁이 일어나자 전라도 지방의 천주교 신부와 신자들은 다시 산골의 교우촌으로 피신했지만, 봉기가 사그라진 뒤 거꾸로 천주교를 피난처로 삼으려는 동학 농민들이 늘어났다. 순수한 신앙심의 발로로 천주교에 가입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신부들의 치외법권적 특권을 이용하고 또 보호받기 위한 목적에서 투탁한 동학여당이 많았다. 신부들은 동학 농민이 천주교에 투탁하는 것을 엄격하게 경계하면서도 행실이 착실하여 진정 입교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동학교도였다고 하더라도 수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동학여당 중에서 천주교에 투탁하여 개인적인 원한을 갚거나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이 시기에 증가했다. 천주교 신부들은 진실한 개종자와 가짜 천주교인을 구분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교민은 조선관헌의 관할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천주교인을 보호하고자 했다. 그러니 지방 수령들도 교회를 끼고 벌어지는 천주교인들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어려웠다. 주교 조선교구장인 명동성당의 뮈텔(Gustav Charles Marie Mutel, 閔德孝, 1854∼1933) 주교와 프랑스 공사의 항의로 감사직에서 파면당하고 포고문을 철회하는 일이 벌어질 정도로 천주교의 정치적 사회적 힘은 강력해졌다. 1) 사건의 발단과 처분지시 1894년 한산지역 동학난 때 활동하였던 오응로, 김선재, 서가량은 동학도인 이였다. 그 후 1895년에 김선재와 서가량은 천주교에 입교하였고, 오응로는 동학도인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1895년 7월 25일 한산군수 백낙형의 보고를 보면, 오응로와 동학도인으로 활동할 당시 사적인 감정으로 지내던 차에 김선재와 서가량은 천주교의 위세를 앞세워 오응로의 금품과 재물을 빼앗고 구타를 하는 등으로 가족으로부터 관아에 고소를 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한산군수는 김선재와 서가량을 구속하고 법부에 처리지시를 기다린다는 공문을 보냈다. 그 후 법부로부터 자세히 조사하여 상응하는 처벌을 하라는 지령이 내려졌다. <한산군수 보고서> -- 전기 생략 -- ‘대개 이 서가량과 김선재 두 사내는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며 행동이 일정하지 않으며, 지난날 잘못을 오늘 또 부추키니 중한 죄를 면하기 어려우나, 오응로의 말이 이미 작년에 동학의 무리에 이름을 부쳤다가 귀화한 이후에는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김선재와 서가량이 죄를 인정하고 있으며, 근래의 행동은 아무것도 꺼릴 게 없습니다. 저들의 집을 불태우는 것(죽이는 것)은 백성을 교화하는 도리와 관련이 있으며, 또한 이미 김선재와 서가량을 불렀으므로 붙잡아 와 엄히 추궁해야 합니다. 그 위인됨으로 보아 심하게 징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니, 이에 먼저 엄하게 형장을 가하고, 칼을 씌워 가둘 것입니다. 위 항의 각인의 죄상은 비록 사면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지만, 사람의 목숨은 지중한 것이므로 그 조사하고 추궁한 바가 살피고 삼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 무리가 앞뒤로 범한 바가 ‘죽을 죄로서 용서할 수 없는 것’이지만, 나라의 도리는 백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관은 이미 그 명령을 받았으면서 이끄는 도리를 다하지 못하여 백성을 이 죄과에 빠트렸으니 관도 허물이 없는 것이 안입니다. 또한 저들이 어제가 그릇되고 오늘이 옳음을 깨달아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四命의 신하가 해야 할 지극한 중책으로 또한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어떠하올지, 다만 다시 첩보합니다.’ 2) 구속자 구명운동 구속자 가족들은 덕산 양촌에 있는 퀴릴리에(南一良) 선교사에게 구명운동을 하였다. 선교사는 한산군수에게 구속된 교민을 두둔하고 석방하라는 서신을 보냈다. 한산군수는 선교사의 서신을 받고, 죄인들의 뉘우침을 이유를 들어 임의로 석방하였다. 3) 위법한 한산군수 체포지시 한산군수의 임의 석방처분 결과를 보고받은 법부는 지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석방한 한산군수에 대하여 홍주부관찰상에게 체포하여 압송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체포되어 법부로 압송된 한산군수 백낙형(白樂亨)은 재판을 받고 장60대, 1년간 고향을 떠나는 형벌에 처하였다. 4) 자폐죄인 다시 구속 법부대신은 홍주부관찰사에게 임의 방면한 자폐죄인 김선재와 서가량을 다시 구속하고 김선재는 징역 3년, 서가량은 무기징역에 처분지시를 내렸다. 5) 퀴릴리에 선교사 상반된 보고 1895년 7월 10일 퀼릴리에 신부는 조선교구장 뮈텔주교에게 한산군수가 보고한 내용과 상반된 서한을 보냈다. 서한의 내용을 보면, 한산지역 교민자폐사건은 천주교에 입교를 했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이라고 보고를 하였다. <선교사 서한> “아래 내포지방에서 우리의 성교회로 입교하는 사람들 중에에 올바른 의향을 갖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거짓 형제들, 아니 교우들조차도 알지 못하는 불량배들도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이전 폭도들의 우두머리들로서 교우를 자처하면서 이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부당한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외교인들이 두려워하고 있고 그래서 감히 대항도 못 하고 그들로부터 학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포군수는 이에 대해 불만을 나타낸 편지를 써서 그것을 그의 주사를 통해 제게 보냈습니다. 저는 그에게 우리천주교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인정할 수가 없으므로 그들은 교우일 수가 없고, 따라서 법에 따라 다스려야 하고, 아니 다른 사람들 보다 더 엄중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대답하였습니다.” 6) 퀴릴리에 서찰 원본 외부(外部)조회 1895년 7월 8일 외부 담당자는 법부(法部) 담당자에게 퀴릴리에 신부의 서찰 원본이 있는지 조회를 하였으며 존재 여부에 따라 원본으로 프랑스 공사관에게 보내어 확인하겠다고 하고 있다. 7) 법부 담당 회신 1895년 7월 법부 담당자는 회신을 통해 퀴릴리에 신부의 서찰의 원본은 없고, 첩보 내용에 등사한 보고만 있을 뿐이라는 법부 담당자의 회신을 보냈다. <계속>
[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행정조직 개편안을 놓고 충남 서천군 행정부와 공직사회 및 외부 시민단체 등 간의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민선7기 노박래 군수 때부터 줄곧 거론됐던 ‘국 체제 전환’이 본격화 하면서 부서 간 통폐합 및 신규 부서까지 신설되는 등 대대적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다. 군에 따르면 행정조직 개편안은 3국· 2담당관·17과·2직속기관(5과)·1사업소·13읍면·1의회 등으로 구성된다. 3국 신설은 기존의 기획감사실, 사회복지실 등 2실을 폐지되고 행정복지국, 경제산업국, 안전건설국 등으로 개편된다. 기획예산담당관, 홍보감사담당관 등 2담당관이 신설, 교육체육과 1과를 폐지되고 가족행복과, 복지증진과, 시설관리과, 해양산업과 등 4과도 신설된다. 농업정책과는 농업기술센터와 통합돼 농업진흥과, 농업지도과, 기술보급과 등 3과로 구성되며 해양수산과는 해양산업과와 수산자원과 등으로 바뀐다. 하지만, 한 시민단체는 농업정책과와 농업기술센터가 통폐합할 수 없는 이유를 제시하며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는 지난 3일 성명서를 내고 “농업정책과는 농림축산식품부 관할이고,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진흥청 관할로써, 중앙부서의 관할이 다르고, 국·도비의 성격도 매우 다르다”라고 지적했다. 또 “농업기술센터는 서천군청의 외청(外廳)에 해당돼 전체인구의 절반이 넘는 인구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서천군의 농업생산 규모가 연간 7,000억 원(자가 소비 제외)을 상향하는 서천군의 주요 경제산업인 농업과 관련된 정책을 본청이 아닌 외청에서 관할한다는 것이 가당하기나 한 말인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업과 관련된 중요한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업인 단체 등과 어떠한 교감이나 의견수렴이 없었고, 농업인 단체 등의 의견을 무시한 졸속, 밀실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김기웅 군수의 입장은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것과 달리 단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김기웅 군수가 그동안 지켜본 농업정책과는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는 중복된 업무 등 농정 체제가 이원화됨에 따라 농민에 대한 밀착형 원스톱 농정서비스 제공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했고 특히 신규 청년 농업인과 귀농인에게는 더욱 혼란을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본다”라고 전했다. 여기에 “농업직과 농촌지도사 간의 상호 순환보직 등의 교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동일한 농업 분야에 근무하면서도 서천군의 농정 발전을 위한 공통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 것도 한몫했다”라고 말했다. 또 대군민 설명회나 군민토론회 등 군민 의사 반영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과업 수행 내용이 확정되는 최종보고회 이후에 20일간의 입법 예고 기간을 통해 군민의 의사를 반영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여러 차례 조직개편을 하면서 군민 설명회나 토론회 등을 개최한 경우는 충남도 내 지자체에서도 그러한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라고 반박하면서 “오히려 충남도나 부여군과 같이 일부 지자체의 경우 민선8기 조직개편 관련 조례 입법 예고를 20일이 아닌 5일로 단축한 사례로 있다”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서천군농민회 등 관련 단체가 통합 반대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는 등 지역 및 공직사회가 행정조직개편안을 두고 술렁이고 있어 추후 개편안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007년 옥외광고물법 전면 개정으로 공공목적 광고물도 법 제3조(허가·신고) 및 제4조(금지광고물)를 준수하도록 강제했다. 이에 정당이나 정치인들이 권력을 빙자하여 무분별하게 내걸었던 정당 현수막들이 불법광고물화 되자, 지난해 5월 민주당이 발의하고 국민의힘이 동조하여 여·야 합의로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했다. 정당이나 정치인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내거는 현수막은 법 제3조와 제4를 적용·배제한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정치권이 내건 명분은 정당의 정치활동 자유 보장이었다. 국회와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입법권을 남용한 전형적인 입법권 악용사례이다. 국회가 입법권 남용으로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하면서 정당의 정치 목적 현수막들의 난립은 꼴불견 그 자체였다. 도시경관이나 시설물의 안전은 아랑곳없이 도시 곳곳이 정당 현수막으로 물결쳐 사회적 비난이 극에 달했다. 현수막이 운전자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공하고 행인이 현수막 줄에 걸려 넘어지면서 다치는 사고가 일어나는 한편, 정당들이 상대 정당을 극도로 비방하는 메시지를 내며 정치 혐오 문화를 키우고 있다. 한·일 정상회담이 있던 지난 한 달간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노골적인 문구가 전국적으로 도배되는 등 민주당의 표현 수위가 도를 넘고 있다는 비판이 더 많았다. ‘독도가 일본 땅? 이게 국익입니까?’ 등 한·일 정상회담을 독도 포기로 연결 짓는 비약적 문구도 등장했다. 국회 관계자도 “여야가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현수막 규제를 풀어 일어난 일로 정치권이나 국회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서천지역도 예외는 아니었다. 특정 정치인이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의식해서인지, 정당의 정책도 아닌 단순 상대 정당 비방의 목소리를 현수막에 담아 곳곳에 게시함으로써 군민들의 이맛살을 찌푸리게 했다. 정당 현수막 문제로 언론 및 사회 각층으로부터 비난이 쇄도하자, 인제 와서 여·야는 정당의 자유로운 정치활동 보장을 명분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개정했던 옥외광고물법을 재개정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정치권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한발 물러서는 형국이지만 정치권과 국회의 입법권 남용에 대한 국민의 반발은 이미 극에 달해 법률개정 후 채 1년도 되지 않아 ‘유턴’하고 있다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정당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도시경관을 해쳐 국민의 주거환경을 침해하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공하며, 공공시설물에 무분별하게 게시된 현수막으로 공공시설물이 훼손 위험에 처한다면 그것이 과연 ‘자유’인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와 방종은 엄격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정당이나 국회가 가지고 있는 입법권을 남용하며 방종을 자유라는 억지 논리로 무분별하게 법령을 개정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정치권에 대하여 국민이 외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제라도 여·야가 무분별한 정치 현수막의 난립으로 인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법령의 재개정을 통하여 이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그간의 사례를 볼 때, 정치권이 과연 제대로 옥외광고물법령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 개선안을 내놓을지는 미지수이다. 이제는 정치권은 한발 물러나고, 옥외광고 전문가들의 손에 의해 아름다운 도시경관 유지와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의 정착을 위한 공정한 법 개정이 이행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적시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현수막 지정 게시대 등을 통하여 표현의 자유를 펼칠 공간은 얼마든지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별로 정당의 정치적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정치 목적 우선 현수막 게시대 제도’까지 시행하고 있는 마당에 정치권만 예외 규정을 두어 셀프 특혜를 부여받고자 한 것이다. 그동안 국회의 입법권 남용을 악용하여 정치적 혐오와 상대 정당 비방을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게시한 정치 현수막은 게시한 본인 스스로 조속히 철거하는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 여·야가 옥외광고물법 개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재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법령을 악용한 사례는 법 개정 이전에 정치인 스스로가 자정 노력을 기울여 제거해야 한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유권자들이 ‘지켜보고 있다’라는 점을 정치인들이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정치인들의 자중을 촉구한다.
200여 년 전에 우리 고장 서면 마량진에 25명이 탑승한 일본관공선 선박이 표류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당시 조선과 일본 간에 통신사를 통해 수교가 이루어져 자국의 국민이 표류가 발생할 경우 상호 인도주의 입장에서 보호하다가 본국으로 무사히 귀환하도록 하였기에 조선에 표류한 자의 보호 과정 등을 표류일기를 몇 차례 나누어 소개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4) 상륙을 결의하다 7월 13일 아침, 야스다는 조선관사에 편지를 썼다. 지금까지 아무리 배에 침수가 심해도 조선측의 지시에 따라 선상 생활을 계속해왔다. 그러나 히다카나 가와카미의 병세를 보면 이미 한계에 가깝다. 해변가 공터에 작은 가옥을 하나 지어 상륙시켜 줬으면 한다. 히다카, 가와카미, 야스다와 세 명의 종자 가운데 7명, 합해 10명, 관물 다섯 상자와 신변의 도구만 가지고 이주하게 해줬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전날부터 바람도 파도도 더욱 심해져 있었다. 14일 아침이 되어 도착한 역관 조행윤(趙行倫)의 서찰은 기묘했다. 이에 대한 대답도 야스다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었다. “공의 곤란한 상황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만, 상륙은 우리들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지금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조정에서 지시도 올 것입니다.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상륙을 용인한다면, 우리들이 사형에 처해집니다. 헤아려 주십시오” 5) 비인현감 결정 조선의 배로 옮기다 야스다는 일각이라도 빨리 선내의 곤란한 상황을 봐주었으면 하는 세 통째를 보냈다. 실제로 보고나서도 상륙을 거부한다면, 우리들은 스스로의 판단으로 상륙을 감행한다. 그 때에 이르러 지도는 받지 않는다라고도 적었다. 드디어 마량진 첨사 이동형, 절충장군 이종길, 하급관사인 김기방과 장천규 무리가 해안에 모습을 드러내고, 이어서 비인현감 윤영규와 역관 조명오가 함께 나타났다. 그리고 선내의 참상을 목격한 현감은 말했다. 야만적인 이민족이 이런 고난에 처한 경우라도 그냥 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다. 하물며 귀국과 우리나라는 수호를 맺은 사이이다. 국법으로 금하는 일이기에 우리들의 뜻대로는 되지 않는 것도 있으나, 그러나 이 광경을 보고 마음이 아프지 않은 자가 있을까고. 야스다는 태수의 따듯한 정에 깊이 감사했고, ‘수호’의 의의의 깊음도 알고 있었다 ◯ 합법적인 방안모색 태수는 서면을 바라보고 가만히 생각에 잠겼다. 김기방과 장천규가 옆에서 서면을 들여다봤다. 조금 있다 침묵에 잠겨있던 현감은 붓을 들어 쓰기 시작했다. 이러한 표류선에 머물라고는 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상륙을 허용할 권한은 없다. 새로운 조선 배 몇 척을 계류시켜 표류선 옆을 지켜 선원들을 안전한 조선 배에 이주시켜 주겠다 하며, 작은 조선 배 두 척이 바로 준비되어, 표류선을 양쪽에서 끼는 형태로 횡으로 연결하려고 왔다. 이는 표류선을 풍파에서 보호하기 위한 의도였으나, 야스다는 그 자리에서 거절했다. 현감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안전한 배로 이동이 일단 우선되어야 하며, 배를 좋다 싫다 고르고 있을 때가 아니지 않느냐. 작은 배도 두 척 있으면 큰 배와 마찬가지 기능을 할 수 있다. 작은 배의 흔들림이 문제라고 한다면 지금 준비한 조선배가 병자가 견딜 수 있을 정도 흔들리는지 자신들이 확인해 보면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가까이에서 대기하고 있던 조선 배 두 척이 즉시 표류선을 좌우에서 연결하여 배의 자세를 다시 세워 뒤집어지는 걸 막았다. 서둘러 망루 위의 화물을 조선 배에 옮겨 실어 한숨 돌렸다 ◯ 계속되는 보살핌 비인현감은 조정의 귀환 지시가 내려올 때까지 마량진에 표류한 야스다 일행의 불편함이 없도록 식량과 땔감 등을 제공하고 보살핌이 계속되었다. ◯ 조선의 큰 인물 비인현감 윤영규는 이날 “당신들 일은 제가 마음을 다해 어떻게든 하겠다”고 말했다. 야스다는 그 진심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믿었다. 조금 전 현감은 조선배로의 옮기는 안을 제시했을 때 야스다는 현감 윤영규를 그야말로 조선의 큰 인물 이라고 깊이 탄복했다. 그 사람 됨됨이는 엄숙하고 굳세어 방정하고, 예의를 갖춰 스스로 겸손하며, 잘 용서하여 충실하고, 잘 화목하여 너그럽다, 뜨거운 정은 얼굴에 나타난다며 전면적으로 칭찬하였다. ◯새끼 염소 선물 거절 표류선에서는 애완용으로 검은 아기염소를 한 마리 키우고 있었다. 며칠에 걸친 태수의 후의에 대해 야스다는 이 새끼염소를 보내어 사의를 표하고 싶었다. 배 바닥 가까이에서 키워왔으나, 배의 침수가 진행되었기에 키울 장소 때문에도 고민이었다. 표류의 고난을 함께한 만큼 쉽사리 익사시키는 것도 가여웠다. 그래서 새끼염소를 태수에게 보내, 그 아래서 키워주면 다행이기도 했다. 만약 받아주지 않는다면 들판에 풀어줬으면 한다. 그러면 굶어죽지 않을 것이라고 현감에게 부탁했다. 그러나 현감은 말했다. 아무리 금수라고는 하나, 표류할 때 생사를 같이 한 새끼염소를 타국에 버리고 가는 것도 가엽다. 먹이는 준비할테니 함께 데리고 돌아가는 게 좋다고. 조금 지나자 한 다발의 풀이 배에 도착했다. 현감은 먹이가 도착하는 걸 보고 나서야 배를 떠났다. 2. 관리와 선비의 교류 야스다는 마량포구에서 체류하는 동안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조선의 관리들과 지역의 선비들과 시(詩)를 주고받으면서 상대방의 실력을 엿보면서 마음의 감정을 자연스럽표출하기도 하였다 체류하는 동안 72수란 많은 시문을 남겼다. 귀국시 호송관 이였던 송흠재(宋欽載-서천사람)이별의 시를 보면, 정들어 떠나보내기 아쉬워하는 마음 간절하다. 계곡물 앞에 두고 헤어지나 애석해라 대마도 구름 만리 가장 예의바른 일본인 세 사람 세상에서 빼어난 남자 야스다의 답의 차운에서... 동북의 먼 길 이별을 재촉 하네 물안개 자욱한 길 실로 천리만리 기우로 만난 위엄과 외로움을 갖춘 문채 좋은 이 남자 이렇듯 야스다는 본국으로 귀국하는 자신의 마음을 구름 한 점 흐르는 맑은 하늘에 비유하였고, 송흠재는 야스다의 돌아갈 뱃길을 염려하였다. 그들은 기우(奇遇)로 만났지만 서로의 깊은 우정을 느낄 수 있다. 송흠재가 예의 바르고 세상에서 기발(奇拔)한 사람이라고 한 것에 야스다는 차운하여 의롭고 문채 좋은 남자로 화답의 시를 보냈다. 두 사람의 이별시에 표현이 근사하고 이별의 정은 모두 깊고 진실하였다. Ⅲ. 본국의 귀환 길 1. 귀환 소식 24일은 아침부터 바람이 강하고, 파도가 높아 화물을 옮긴 조선 배가 침수되었다. 배에 남아있던 조선인 2, 3명 모두 열심히 물을 퍼냈다. 큰 바람이 불면 간간히 이렇게 큰 파도가 되는 일도 있다고 한탄했다. 점심이 지나 현감이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 조선 배에 의한 송환이 조정 명령으로 정식으로 정했다고 하며, 축하주를 지참했다고도 했다. 야스다는 이렇게 귀로가 열린 것은 오직 현감의 간곡한 정 때문이며 엎드려 감사한다고 응하여, 히다카, 가와카미 모두 현감의 술을 받는 것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2. 송환준비와 헤어짐에 대한 아쉬움 송환준비를 마치고 송환선인 조선배에 화물을 모두 옮기자 마지막으로 야스다를 포함한 세 명의 상관은 표류선을 내렸다. 앞바다의 송환선까지는 작은 배에 탔으나, 비인현감 윤영규와 첨사도 동승했다. 한편 이전에 투하한 돗자리는 배의 착연재로 표류선의 중앙에 쌓아올려졌다. 나카스케, 젠노스케, 센스케에게 명하여 풀 다발에 불을 붙여 표류선의 옆에 대기시키고 야스다 일행이 멀리 떨어지고 나서 점화시켰다. 드디어 조금씩 연기가 나기 시작했다. 작은 배가 송환선에 도착하여 현감, 첨사와 헤어질 때가 왔다. 야스다 일행이 송환선의 현 쪽에 서자, 현감은 세 명의 손을 한 명씩 잡았다. 모두 이별이 슬퍼 말을 하지 못했다. 현감은 세 명이 무사히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빈다고 말하며, 야스다도 또 현감의 앞날이 무사하기를 기원하고, 무사히 돌아간다고 맹세하기에 바빴다. 모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울고, 이별을 주저했으나 마침내 작은 배는 떠나갔다. 가슴이 막힌 것 같은 마음으로 선상에서 바라보니 해변으로 향하는 작은 배의 현감은 몇 번이나 몇 번이나 되돌아보면서 손을 흔들었다. 그러자 표류선에서 검은 연기와 큰 불이 올라가기 시작한 것이 눈에 들어왔다. 현감도 잠시 멈춰 서서 바라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야스다에게 있어 이것이 비인현감 윤영규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 송환선 선원 선주 겸 사공(沙工 배를 부리는 사람. 선장에 해당됨) 박흥복(朴興福) 63세. 거주지 경강(京江) 마포(麻浦). 격꾼(格軍) 김치원(金致遠) 46세. 거주지 농암(農巖). 김인관(金仁官) 42세. 거주지 별영(別營). 한대악(韓大惡) 40세. 거주지 마포. 임복득(林福得) 40세. 거주지 마포. 김여심(金汝深) 30세. 거주지 동막(東幕). 박장복(朴長福) 30세. 거주지 마포. 박득손(朴得孫) 22세. 거주지 수철리(水鐵里). 김인성(金仁成) 20세. 거주지 마포. ◯ 송환선 호송책임자 서천포만호 박태무(朴泰茂) 마량진을 떠나 부산만 우암포의 귀환노정이 정해졌다. 관할구역의 소환책임자를 지정하였다. 서천군 송환책임자는 서천만호 박태무, 인계지역은 고군산진까지 임무를 맡아 호송을 완료하였다. 야스다 일행이 지난 7월3일 마량포구에 표류된 이후 7월26일 귀국길에 올라 부산만 우암포에 머물었다. ◯귀환길 수로(水路)와 이수(里數) 마량진부터 서천군 개야소도(介也召島)까지 30리. 개야소도부터 전라도 만경현(萬頃縣) 고군산진(古群山鎭)까지 70리. 고군산진에서 부안현(扶安縣) 위도진(蝟島鎭)까지 60리. 위도진부터 영광군(靈光郡) 법성진(法聖鎭)까지 70리. 법성진부터 나주목(羅州牧) 지도진(芝島鎭)까지 110리. 지도진부터 영암군(靈巖郡) 완도진(莞島鎭)까지 80리. 완도진부터 강진현(康津縣) 마도진(馬島鎭)까지 50리. 마도진부터 장흥부(長興府) 녹도진(鹿島鎭)까지 110리. 녹도진부터 낙안군(樂安郡) 사도진(蛇島鎭)까지 80리. 사도진부터 순천부(順天府) 방답진(方踏鎭)까지 1백 리. 방답진부터 경상도 고성현(固城縣) 통영(統營)까지 1백 리. 통영부터 동래부(東萊府)까지 110리. 자료 : 충청병영장계록 1819년 7월 29일 3. 본국으로 귀국 (부산 다대포 도착 8월 30일) 12월 28일, 부산왜관에서 귀국 지시가 내려왔다. 정월 6일에 쓰시마로 가는 배에 탄다고 한다. Ⅳ. 일기의 가치와 활용방안 1. 일기의 작성 시점 1) 첫 번째 기록 -1819년 조선표류일기 내용중에 야스다가 틈틈이 일기를 작성했다는 기록들이 있다. 첫 번째 기록은 조선에 표착한 1819년(순조19년, 일본 분세2년) 7월3일의 기록으로 조선에 도착하여 이틀이 자났다고 하였다. 야스다는 조선역관 조행윤과 필담을 하고 그 내용을 옮겨 적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부산포에 체류하면서 비인에서 필담했던 내용을 정리하여 일기 사이에 맞추어 넣었다고 하였다. 2) 두 번째 기록 -1820년 두 번째 기록은 1820년(순조20년, 일본 분세3년) 봄,5월18일 대마도 하내포에서, 에라부지마를 출발한 1820년 6월14일부터 조선에 표착하여 지낸7월17일까지의 기록을 작성하였다고 하였다. 3) 세 번째 기록 – 1819년 세 번째 기록은 1819년(순조19년, 분세2년) 12월28일 부산포에서 작성하였다고 하였다 4) 네 번째 기록 –1819년 네 번째 기록은 1819년(순조19년,분세2년) 12월16일에 기록으로 이 책에는 그 기록이 없지만, 일본에서 번역한 책에서 나타난다. 5) 다섯 번째 기록 – 1820년 다섯 번째 기록에 대한 기록은 1820년 9월 15일부터 24일까지의 기록은 후편에 자세히 기록하였다고 하였다. 이 기록은 대마도에서 조사받은 내용으로 추측이 되는데 조선에 대한 문정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표류기 7권의 후서를 쓴 니이로 토키마스 햣코오(新納時升伯剛)는 야스다가 일본의 금제에 의하여 “표류기의 기록들을 태웠다”고 말했다. 2. 표류일기의 가치 역사적으로 일본인 등 각국의 표류선이 국내에 많이 표류한 사건이 많지만 대부분 지식인이 아니고 어부 등 하층의 사람들이 대부분이여서 당시의 표류상황을 자세히 기록되지 않아 알 수 없다. 본 조선표류일기는 일본의 관공선으로 관리자인 지식인으로 특히 한자로 필답을 주고 받고 기록으로 남겨놓아 19세기 조선의 문화를 확인 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새로운 콘텐츠개발로 활용할 가치가 크다고 생각한다. 3. 서천군의 그간 콘텐츠개발의 추진상황 1) 표류일기의 완역 활용 홍보 2019년 7월-2020년6월 완역출간--- 부경대학교 2) 마량포구 관광활성화를 위한 학술세미나 개최 — 서천문화원, 2020년 6월25일 3) 마량포구 관광시설확충 (조선표류관 설치 ) 마량 성경최초 전래관내에 검토 중 4 표류일기속의 콘텐츠개발 검토(방안) 1) 오페라 무대연출 – 전문극단과 협의 작품 창작연출 2) 에니메이션 및 만화 – 전문예술고, 대학과 협의 창작 3) 영화감독 작가 등 협의 제작 검토 4) 표류일기속의 인물 후손과의 만남 행사추진- 문중과 협의 5) 일본 지자체와 서천군과의 자매결연 문화교류추진 Ⅴ. 마무리하면서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 우리 고장 비인면 마량진에서 폭풍우와의 사투를 벌이며 25명의 일본 관공선 표류인과 비인현감 윤영규와 첨사 이동형, 종사관과 함께했던 우리고자 선비와 일분 무사 야스다 사이에서 기록에서 본 오간 대화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한국인과 일본인들에게 다시 생각하는 울림이 크다. 표류하는 동안 공포와 두려움의 연속에서 찰라에 가족과의 영원한 이별이 될 수도 있는 절박함을 일기 속에서도 엿 볼 수 있다. 당시 비인현감 윤영규와 야스다가 이별을 앞두고 아쉬워 하는 모습에서 과거 한 때는 치욕의 역사를 간직한 불편한 관계였지만 당시 수교를 통해 가까워진 관계로 각자의 정든 인간미를 느낄 수 있다. 현재는 정치적으로 먼 관계지만 향후 조선표류관설치로 일본인의 관광이 많이 유치되는 날을 기대해 본다.
오는 6월 서천군청의 신청사 이전에 맞추어 그동안 청사 협소 등 다양한 이유로 군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했던 서천군청 행정조직을 개편하고자 하는 ‘서천군청 신청사 이전에 따른 행정조직 개편안’이 발표되었다. 지난 3. 29일 공개된 조직개편안은 공개되자마자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조직 내부에서조차 행정 수요자인 군민을 위한 행정조직이라기보다는 행정서비스 공급자인 공직사회의 편익을 위한 조직개편안이라는 볼멘 목소리가 새어 나온다. 민선7기 노박래 군수 때부터 줄곧 거론됐던 ‘국체제 전환’은 그나마 오랜 공론화를 통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협소한 군청사 문제 등으로 신청사 이전 이후로 그 시기를 미뤄왔던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농업정책과의 농업기술센터 이전과 공공시설사업소 및 교육체육과 폐지 등의 개편안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 없이 군 행정의 편익만을 위하여 공급자 중심의 행정조직 개편안이라는 비난을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신청사 이전에 따른 군 행정조직개편안이 발표되자마자, 일부 시민단체에서 성명서를 통하여 서천군의 행정조직개편안을 ‘졸속(拙速)’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반대하고 나섰다. 농업정책과와 축산팀의 기술센터 이관과 관련하여 농민단체와 축산인들의 반발도 거세게 일고 있다. 전통적인 농업 기반 경제사회인 우리 서천군이 농업정책과를 외청(外廳)인 기술센터로 이관한다는 것은 군 인구의 절반이 농업에 종사하는 서천군이 농업정책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하며 군수 면담과 기자회견 등을 통하여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서천군이 국체제 전환으로 산업경제국을 신설한다면 서천군의 주요 산업 경제부서인 농업정책과는 당연히 산업경제국에 포함되어 본청에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천군이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농산물 가격폭락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축산업 분야에 대하여 새로운 농축산 정책개발과 농축산 생산품 유통 및 6차산업과의 연계 등을 통하여 인구의 절반이 넘는 농축산 종사 군민들에게 희망을 안겨 주지는 못할망정, 농업정책과를 기술센터에 통폐합시키는 방법으로 외청(外廳)으로 쫓아내는 것이 군민을 위한 정책이냐며 반대 의사를 표하며 대규모 반대 시위 등을 예고하고 있어 군정에 부담을 지우고 있다. 특히 이처럼 중차대한 정책(조직개편)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주민 의견 수렴이나 주민설명회 과정 없이 밀실에서 공직자들이 독단적으로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정작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할 수요자의 입장은 외면한 채, 행정서비스의 공급자 편의만 도모하려는 처사라는 비난과 함께, 5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여하여 새롭게 건립된 군 신청사가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목적이나 군민의 행정서비스 편의 제공 목적이냐며 신청사 건립의 본질 목적까지 들고나와 서천 군정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서천군이 3개월여간 조직개편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주민설명회나 주민 의견 수렴 과정 없이 공직 내부에서만 그들만의 리그를 펼쳤다는 점에서 이번 조직개편안이 명분을 잃게 되었다는 점에 대부분 군민이 공감하고 있다는 점이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는 서천 군정에 큰 부담감을 안겨주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서천군의 주장대로 시기가 촉박했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어 보이는 주장이기는 하지만, 농업정책과를 외청(外廳)으로 내모는 조직개편안을 굳이 시간이 한정된 이 타임에, 행정서비스 수요자인 군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강행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명쾌한 답변을 내놓기가 부담스러워 보인다. 김 군수가 농민단체 대표와의 면담에서 밝힌 바대로 ‘농업 담당 부서’가 군수의 령(令)이 미치지 못한다면 군수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이용하여 충분히 조직을 장악하고 군정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군정에 활력을 불어넣었어야 했다. 행정조직의 개편 권한은 군민들에게서 선거를 통하여 위임된 군수의 고유권한이라는 점에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위임된 권한은 위임권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 권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행정조직이 공급자보다는 수요자의 편익을 우선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충남 서천군 장항항 항만구역 관리청인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항만 인근 토지를 대기업에 특혜 임대해 수년간 직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는 지난 25일 경찰서로부터 집회신고를 하고 수년간 직원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해당 토지에 ‘항만시설 용도에 맞지 않는 특혜 허가’라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본격적 실력 행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시민단체에 따르면 서천군 장항읍 신창리 420-15번지 외 1필지의 해당 토지는 항만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육상 항만구역으로 지정 고시한 항만구역 내 시설이다. 하지만, 이 시민단체는 “수년간 항만구역의 사용 용도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인근 대기업에 주차장으로 임대 사용하도록 허가해 국유재산 관리상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이곳은 지난 2017년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국비 111억 원을 투입해 장항항 호안 정비공사를 마친 구역”이라면서 “이 구역은 호안 정비공사에 포함된 주민 편의시설 등이 설치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시민단체는 “관광객 등의 방문이 빈번하나, 항만시설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인근 대기업에 주차장으로 항만시설 사용을 허가하는 등 국유재산 관리에 허점을 내보이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유지인 장항항 육상 항만구역 내 3,644㎡(약 1,000여 평)에 대해 사용 연장 허가를 철회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 시민단체는 “군산해양수산청이 항만구역 인근에 있는 대기업 직원용 주차장으로 항만시설의 사용을 허가한 것은 항만시설의 용도 등 국유지 관리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특혜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유지를 군민의 손으로 돌려달라며 이 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해당 항만구역에서 현수막을 게시하고 시위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한편 장항항 항만시설은 국유지 관리청인 군산해양수산청이 연간 약 1,200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매년 1년 단위로 항만시설 사용 허가를 내주고 있어 내달 40일 군산해양수산청의 사용 허가 연장에 지역 사회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민선8기 김기웅 호가 출범한 지 10개월도 채 안 되어 위기 앞에 흔들리고 있다. 시스템적으로 움직여야 할 행정력은 독단에 좌지우지하는 가운데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공직자의 음주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여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책임론까지 거세게 일고 있다. 지난해 10월 연이은 공직자 음주 사고로 자정 결의대회를 통해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을 밝혔던 김 군수가 사건 발생 10여 일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후속 조치가 없어 군정 신뢰는 군수의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군은 음주운전 엄중 대응책으로 성과상여금 감액, 복지혜택 제한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대책검토조차 이뤄지지 않아 전형적인 책임 회피성 행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480억이 넘는 순수 군민의 혈세로 건축되는 신청사의 준공을 앞둔 시점에서 칼자루를 쥔 충남개발공사의 갑질과 부실 설계,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되지만, 발 빠른 행정력을 보이지 못하고 그저 끌려다니는 형국에 사로잡힌 인상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사실상 처음 열리는 지역축제인 ‘동백꽃 주꾸미 축제’에 연일 관광객들이 밀려오지만, 진입로 도로공사로 교통체증을 야기하고 있어 관광객들의 이맛살을 찌푸리고 있다. 신서천화력발전소가 상업 발전을 시작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동백정 리조트 사업 등 신서천협약 사업은 첫 삽도 뜨지 못하고 공전만 되풀이하고 있다. 관내에서 연이어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군은 손을 놓고 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영농부산물 소각금지’조치로 고춧대 등 영농부산물 소각에 따른 산불위험은 일찍부터 예고됐지만, 군은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앉아서 산불피해를 보고 있다. 이미 타 지자체에서 봄철 산불 예방과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정부의 영농부산물 소각금지 조치에 능동적 대처로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지만, 군은 아직도 깜깜무소식이다. 도대체 서천군에는 ‘행정력’이라는 것이 있기는 한 지 묻는 군민들의 목소리가 거세어지고 있다. 군수의 지도력은 오가는 데 없고, 부서 간 협조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를 않는다는 볼멘소리가 들리는 등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보다는 탄식의 목소리가 높게 터져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은 공직기강 해이와 행정력 부재, 시스템 미가동 등 산적한 난제를 앞에 두고도 공직사회는 앞으로 다가올 신청사 이전에 따른 대규모 조직개편과 승진 인사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출범 10개월여만에 난항에 부딪힌 민선8기의 위기는 안중에 없고, 벌써 지난해 조직개편 후로 미루어 왔던 서기관 및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관 인사에 대한 설왕설래만 난무한다. 민선8기 김기웅 호의 최대 난제는 행정 경험 부족을 말하곤 했다. 하지만 행정 경험의 부족은 시스템 가동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행정은 한두 사람의 독단으로 움직여서는 안 되며 시스템적으로 가동되어야만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가 군수의 행정 경험 부족을 보완해 줄 것이고 강력한 지도력이 가동될 것이다. 기대감 속에 출범한 민선8기 군정은 출범 1년도 못 되어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경영인 출신으로 ‘군정 경영혁신’을 통해 피폐해진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김 군수의 지도력에 거는 군민들의 기대는 컸다. 낙후된 행정 시스템을 혁신하고 창조경영을 통하여 군정을 활기차게 이끌어 나가겠다는 김 군수의 포부를 군민들은 기대했었다. 이제 민선8기가 1년을 내다보는 시점에서 김 군수가 군민의 기대에 답변할 때가 온 것 같다. 정체되고 답보 상태가 된 서천군정에 혁신과 창조의 새바람을 신선하게 일으킬 수 있는 지도자의 리더십을 이 시대는 요구한다. 구태의연하고 탁상공론적인 독단행정 마인드를 버리고, 행정력이 시스템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군정에 새 바람을 불어 넣어야 한다. 아직도 몇몇 측근들의 손에 밀실에서 행해지고 있는 구태의연한 행정을 답습하려는 안일한 태도와 책임회피는 과감히 끊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김 군수의 강력한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은 몇 번이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다섯 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은 없다. 그러나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하더라도 아픈 상처는 도려내야 할 때 도려내야만 상처가 곪지 않는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김 군수의 리더십을 기대하는 군민들의 목소리이다.
200여 년 전에 우리 고장 서면 마량진에 25명이 탑승한 일본관공선 선박이 표류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당시 조선과 일본 간에 통신사를 통해 수교가 이루어져 자국의 국민이 표류가 발생할 경우 상호 인도주의 입장에서 보호하다가 본국으로 무사히 귀환하도록 하였기에 조선에 표류한 자의 보호 과정 등을 표류일기를 몇 차례 나누어 소개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 문정 후 첫 보고(충청병영장계록) 이 표착에 관련된 <충청도병영장계등록> 순조(純祖)19년(1819년) 7월 초5일에, “이달 초5일 오시(午時)에 도부(到付)한 마량진 첨사(馬梁鎭僉使) 이동형(李東馨)의 첩정(牒呈)에, “이달 초3일 묘시(卯時)쯤 도부한 본진 갈곶(葛串-마량리) 후망군(候望軍) 방(方)과 김(金)의 치고(馳告-급보)에, ‘이양선(異樣船-다른나라배) 1척이 표도(漂到-표류)하여 연도(烟島) 앞바다에 정박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므로, 첨사가 듣고 매우 놀라 장리(將吏)와 진졸(鎭卒)을 조발(調發-조사를 위하여 출발)하고 이양선이 표도한 곳에 달려가니 과연 이국선(異國船-다른나라배)이었습니다. 글로 물으니 답하기를, ‘일본(日本) 살마(薩摩) 선척이고 이죽선(二竹船-2개의돛배)이며 해인(海人)은 25명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해인은 바로 선인(船人)을 이르는 말이며, 동풍이 급하게 불어 배를 제어하여 끌어들일 길이 없어서 인선(人船)을 많이 징발하여 반드시 끌어당겨 들여와 정박시킬 계획입니다. 선상 집물 또한 허다하지만 창황한 중에 갑자기 수효를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막중한 변경(邊警 국경에서 일어나는 적의 침입 따위의 사변(事變)에 대한 경계)을 잠시도 지체해서는 안 되기에 지방관인 비인현(庇仁縣)에 급히 공문을 보내는 한편 연유를 우선 첩보(牒報-보고)합니다. 들여와 정박시킨 다음에 하나하나 적간(摘奸-부정여부확인)하고 연속하여 치보(馳報-급보)할 계획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양선이 표도하였다니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문정(問情-정황을 물음)에 관한 여러 가지를 각별히 신중하게 살피게 하고 방수(防守-지킴) 등의 일도 엄히 신칙하여 제송(題送)하였습니다. 문정에 대한 보고가 들어오기를 기다려 차례로 치계할 계획입니다. 연유를 잘 아뢰어 주소서”라고 하는 첫 보고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비인현감과 첫 만남 교유 비인현 마량진 안파포에 표류선 야스다의 배가 들어온 저녁, 포구 쪽에서 무언가 음악이 들려왔다. 선상에서 내다보니 그것은 의장단을 거느린 행렬이었다. 파란 덮개가 있는 가마를 탄 사람을 중심으로 한 5, 60명으로 되어 있었다 이윽고 가마에 탄 사람이 배에 옮겨 타더니 총소리와 음악을 신호로 표류선박에 다가 왔다. 야스다는 여복을 단정히 하고 동자에게 패도(佩刀)를 들려 위의를 갖춰 선상에서 자리를 마련하고 기다렸다. 찾아온 것은 비인현 태수(현감) 윤영규였다. 통통한 볼에 단정하고 또렷한 눈동자, 온화하고 신중하며 느긋하고 엄격한 느낌을 풍기는 인물이었다. 윤영규가 처음 꺼낸 말은 “당신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고, 왜 여기에 표착하게 되었는가?” 첨사의 첫 질문과 같았다. 그러나 먼 바다에서 겪은 고초를 위로하고 표류자의 부상을 염려하며 정박지를 연안 근처의 더 편한 곳으로 옮길 것을 권하는 말투는 사무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관리들과는 조금 달랐다. 그러나 그런 호감도 잠시, 윤영규의 질문과 지시가 야스다에게는 몹시 집요하게 느껴졌다. 표착 첫째 날인 이날 비인현감 윤형규의 문정이 끝나고 표류선을 떠난 것은 결국 밤 10시를 넘어서였다. 그 후 정박위치를 변경하기로 하고 만조가 되는 새벽을 기다려 포구 바깥의 앞바다로 배를 이동시켰다. 비인현 태수 윤영규와 마량진 첨사 이동형이 함께 나타났다. 야스다는 얼른 얕은 곳에 배를 대면 배가 손상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수심이 깊은 곳에 정박하기를 청하는 한편, 물과 식량도 요청했다. 비인현감 윤영규는 요구를 받아들인 뒤 자신들의 원칙적 입장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귀국과 본국은 이미 수호관계를 맺었으니, 귀국의 배가 해난사고를 만나 고초를 겪는 것을 그대로 좌시하는 일은 있을 수 없소이다.” 그리고 “국법에 따라, 선내의 화물을 하나하나 점검하고자 하오”라고 말하며 신중히 방문의 목적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야스다는 일본어 통역의 파견을 요구했다. 필담으로도 점검에는 응할 수 있지만, 통역이 있는 편이 아무래도 안심이 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비인현감 윤영규는 통역 파견은 화물의 점검을 끝낸 뒤 중앙정부에 신청하겠다고 했다. 점검 후가 아니면 통역 파견은 불가능한 것이냐며 물고 늘어지는 야스다에게 윤영규는 표착선 내의 점검은 국법이며, 우선 이를 끝내지 않으면 관리는 처벌받는다며 응하지 않았다. 3) 수군우후(崔華男)의 도착 다음날인 5일도 태수 윤영규는 아침부터 왔다. 해안가에는 비인만내의 표류선을 볼 목적으로 모인 조선인이 시장처럼 붐비고 있었다. 이날도 점심시간을 두고 점검 작업이 하루종일 계속되었다. 해가 졌을 때 악대와 함께 관인의 행렬이 해안 위에 나타나 드디어 배에 올랐다. 매의 눈과 흰 수염, 갓끈에는 흰 구슬이 나란히 달려 있었다. 태수가 자리를 양보했기에 지위가 높은 인물로 보였다. 관인은 수영집사관(수군우후- 수군 부사령관)인 최화남이었다. 수군우후의 품계는 정4품, 비인현감이 종6품이니 윤영규가 상관인 최화남에게 자리를 양보했다. 최화남이 근무하는 충청도 수영은 비인현에서 북쪽으로 30리를 사이에 둔 보령현 오천에 있었기에 표착 소식을 받고 나서 현지에 도착하는 데 조금 시간이 소요되었던 듯하다. 이 때문에 최화남은 이미 행해진 것과 마찬가지로 표류경과를 다시 질문했다. Ⅱ. 체류기간 보호 1. 상호배려와 신뢰구축 밤새도록 필담을 끝낸 새벽, 야스다는 싸우는 목소리 때문에 잠들지 못한 채로 6일 아침을 맞이했다. 소란은 배의 침수였다. 전방에 설치된 창고가 물에 잠겼다는 것이다. 지쳐있었기 때문인지 배의 상태를 물어본 감시자인 김기방에게 야스다는 조금 강한 어조로 말했다. 얕은 여울에서는 배가 손상을 입을 수 있기에 정박 위치를 바꿔달라 요구하였다. 옆에 있던 장천규는 불뚝거리며 얼굴색을 바꾸어 ‘가령 1,000일이 걸리더라도 점검이 끝나지 않으면 상사에게 보고할 수 없다’라고 내뱉듯이 말했다. 책망하는 것 같은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야스다는 '필요하다면 가령 천만일이 걸리더라도 상관없다. 어째서 그런 식으로 말하느냐'고 따졌다 연이은 가시 돋친 말과 연상 작용은 망상을 불러일으켰다. 우선은 장천규를 단숨에 베어 쓰러뜨리고 잇따라서 조선인을 모조리 도륙해 버리자고. 순간 야스다는 머릿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다가 문득 정신이 들었다. 돌이켜보면 최근 3일 다 제대로 잔적이 없다. 그래서 사소한 일에도 분노를 느끼고 냉정한 판단을 내릴 수 없게 된 것 뿐이 아닐까. 딱히 조선 관리인 장천규가 나쁜 것이 아니었다. 1) 의사와 술, 담배 점심을 지나 기다리고 기다리던 의사가 왔다. 실은 어제 아침 비인현감이 침의와 함께 배를 찾아왔으나, 히다카도 가와카미도 침의에게 진찰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 종류의 병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가와카미는 야스다가 한 꾸러미만 남겨둔 광동인삼을 아침저녁 얇게 잘라서 달여 복용하고, 가능한 한 안정을 취한 채로 약의를 계속 기다렸다. 가와카미는 10일 이상이나 설사를 계속하고 있었다 의사는 가와카미의 맥을 짚어보더니 배 상태는 신경도 쓰지 않았다. 진찰해주지 않는 거냐고 야스다가 묻자 약의는 맥을 짚으면 충분하다며 익원산과 지유탕을 처방했다. 야스다는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어서 의사와 현감에게 술을 권했다. 술을 마시지 않는 비인현감은 품에서 천천히 담배주머니를 꺼내서 야스다에게 한 모금 권했다. 지난번보다 맛있고 향이 훨씬 향기롭다고 칭찬하자 현감은 그것보다 조금 떨어지는 물건인데 라며 고개를 기울이며 아마 연관의 기울기가 좋은 맛을 끌어내는 것이겠지 라고 보충했다. 야스다가 사례로 담배쌈지(다바코이레)를 보내자, 비인현감은 그 ‘다바코이레’라는 일본 이름을 몇 번이고 소리 내어 말했다. 필담은 담배쌈지 등의 신변관련 물품에서 활, 총까지 화제가 확대되었다. 2) 후의와 제도 10일 오후가 지나온 비인현감은 1인 1되 기준으로 매일 세 끼의 식량을 표류민에게 지급할 규정이라고 말했다. 선내의 쌀 상태는 꼭 좋다고 말할 수는 없었으나, 다 떨어진 것은 아니었다. 햇볕에 말리거나, 찌거나 하면 계속 이어서 먹을 분량 정도는 있었다. 현감의 후의는 감사했으나 야스다는 가지고 있는 것 이상의 식량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선내의 쌀을 다 먹고 나서 받을 수 없는지 물었다. 현감은 이는 ‘국조교린성덕의 의의’이며 받아주지 않으면 자신이 처벌을 받는다고 했다. ‘국법’이라면 어쩔 수 없었다. 조금 지나자 김달수가 작은 배에 실어 7월 6일부터 10일까지의 5일분으로 쌀 2석 7말 5되 외에 장 2말, 고수 3개, 조기 한 묶음을 가져왔다. 이날 야스다는 ‘이웃나라 수호의 후의’에 기대겠다고 말하고, 표류민에 대한 식량의 정액 지급을 ‘국법’이라고도 표현했다. 이는 개인적인 선의를 넘은 조선국의 은혜였다. 3) 도둑질 범인 국법에 의한 처분 전날 어느 조선인이 일본의 빗을 담배쌈지에 숨겨서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발각됐다. 야스다는 훔치려고 훔친 것은 아닐 것이다, 일본의 빗이 드물어서 손에 가지고 있는 사이에 우연히 담배쌈지 안에 들어간 것이겠지, 처벌을 할 것까지는 없다고 원만하게 일을 마무리하려고 했다. 그러나 빗의 주인 입장에서 보면 용인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 ‘범인’은 조선관사의 하인이었다. 이날, 표류인 세 명이 ‘범인’을 찾아 바닷가까지 쫓아가서 잡아왔다. 마량첨사 이동형이 봐 달라 청했으나 3명은 승낙하지 않고, 배에 데리고 돌아와서 수발을 묶어 결박한 후 배의 안팎을 끌어들인 분쟁이 되었다. ‘범인’은 야스다에게 머리를 때리며 도와 달라 빌었다. 조선하사 김기방이 해변과 표류선과의 사이를 문자 그대로 달려와 국법에 따라 범인’을 처벌한다고 전해왔다. 하인을 넘겨줬으면 한다고 한다. 야스다는 여전히 처분할 정도의 일도 아니라고 느끼고 있었으나, 선원들의 기분은 누그러들지 않았다. 그리고 김기방이 처분한다면, 굳이 그만두라고 할 수 없었기에 모든 것을 맡기기로 했다. ‘범인’의 신병은 즉시 조선관사 손으로 넘어가, 첨사 이동형이 바닷가에 무릎을 꿇게 하고 따져 물었다. 좌우에 서 있는 형사가 ‘범인’의 옷을 벗겼다. 드러난 궁둥이를 오른쪽 남자가 장으로 치고, 왼쪽 남자가 채찍으로 때렸다. 세 번 네 번 때리자 ‘범인’은 도둑질을 자백했다. 또 세 번 네 번 때리자, 그밖에도 옷감 2, 3폭을 훔쳤다고 털어놨다. 여기에 세 대 네 대 때리고 끝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이 ‘가결 같은 부결’로 끝난 이후, 거대 야당에서 벌어지는 정치팬덤 행태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소위 ‘개딸(개혁의 딸)’로 표현되는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의 소동에 정치권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당내에서도 정치 양극화를 부추기는 팬덤정치에 대한 폐단의 목소리가 높다. 팬덤의 뜻은 영어로 광신자를 뜻하는 퍼내틱(Fanatic)의 ‘팬(Fan)'과 영지(領地)를 뜻하는 ’덤(-dom)'의 합성어이다. 팬덤의 뜻은 쉽게 말하면 특정한 인물이나 브랜드를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 깊이 빠져드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표현으로 팬덤문화는 연예인 팬클럽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 팬덤은 사회학적으로 소수 매니아들이 즐기는 일종의 ‘은밀한 유희’의 셩격이 강하며, 상대를 알고, 좋아하며 완전히 빠져드는 것이 팬덤문화의 특징이기도 하다. 최근 인터넷, SNS 등 정보통신의 발전으로 정보의 공유와 확산이 빨라지면서 팬덤의 집단이거대화되고, 강성으로 변질되면서 대립과 갈등을 넘어 혐오의 수준에까지 이르러 사회적 문제로 급격히 대두되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전 연예인을 대상으로 했던 ‘팬클럽’ 형태의 팬덤문화가 정치인을 대상으로 확산하면서 팬덤정치라는 신종어를 만들어 냈으며, 우리나라 팬덤정치의 시초는 ‘노사모’가 원조격이라 할 수 있다. 2002년 대선 당시 열풍을 몰고 왔던 노사모의 ‘노란풍선’은 고 노무현 대통령을 열렬히 따르는 지지자들의 모임이라는 성격에 그쳤다. 그러나 노사모 이후 박사모, 문빠를 거쳐 개딸에까지 이르면서 ‘팬덤속의 팬덤’이라는 극단적 강성지지자들이 정치세력화했다. 노사모의 뒤를 이은 박사모, 문빠 같은 정치팬덤은 자발적 정치 참여를 넘어 대규모 정당 가입을 통하여 당내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정당의 정책 노선이 이들 강성 팬덤들에 좌지우지했고, 당심과 민심의 괴리를 자아내면서 심각한 정치문제가 일어난 것도 이때부터이다. 문 전 대통령에 반대하는 당내 세력에 대한 ‘문자폭탄’ 공격이 적극성을 띠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2017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부터 상대 후보에 대한 비난 댓글이 이어졌고, 일부이지만 팬덤을 이용하려는 듯한 정치인들의 부추김 현상마저 일어났다. 팬덤정치는 정치의 양극화를 부추겼고, 자발적 정치 참여를 넘어 ‘갈라치기’라는 부정적 측면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 후 무더기 이탈표 색출 소동 등 거센 후폭풍을 나타내고 있는 ‘개딸’ 등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개딸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젠더 갈라치기에 대한 반발로 2030세대 여성들이 지난해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를 지지한 게 시작이다. 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에 대거 입당한 이들은 당내에서 정치 현안에 강성 목소리를 내고 있다. 초기 팬덤은 정치인과 정당이 설립을 주도하고 관리하는 조직이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정치 참여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팬덤을 이용하려는 정치인들의 부추김 속에 극한 대립과 갈등은 물론 자기편에 대한 무조건적인 옹호와 상대 비난 등으로 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팬덤정치가 자신이 흠모하는 정치인에 대한 절대적 지지 속에 그를 ‘오류 없는 절대자’로 신격화하며, 지지 대상자가 큰 잘못을 저질러도 너무도 쉽게 내로남불로 덮어 버리거나 반대파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퍼붓는 공격으로 치닫고 있다. 팬덤 정치에는 양면성이 있다. 유권자의 정치적 관심을 촉진하고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혐오와 분열을 조장하는 맹신화로 흐를 위험성도 크다. 팬덤이 인터넷상 도배성 댓글이나 퍼나르기를 통하여 여론을 호도하고, 정당의 정치 현안이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군중심리를 이용하여 정당정치 권력을 무력화시키고 반대 세력에 대해서는 테러에 가까운 응징을 가함으로써 정당의 순기능을 무력화 시키고 있다. 여기에 확고한 지지층 없이 선거판의 바람과 열기에 편승하여 당선된 일부 초선 정치인들이 이들 팬덤속에 끼어들어 자신의 입지를 구축하려는 불안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팬덤은 비록 특정 정당과 특정 정치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여야 모두에 존재한다. 달콤한 효과에 취해 정치적으로 팬덤을 활용하고 부정적 측면을 외면하다가는 부메랑을 맞을 수도 있다. 팬덤은 일종의 군중이다. 군중은 자기 동력을 갖고 있다. 일단 불이 붙으면 통제가 안 된다. 그들을 세뇌해 써먹는 이들은 결국 그 군중에 잡아먹히게 된다. 2021년 1월 발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의 연방의회 의사당 난입 사건은 팬덤 정치에서 비롯된 참사다. 강성 지지층의 맹목적 추종과 이를 이용한 정치 지도자가 어떻게 국가를 분열시키고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트리는지 잘 보여줬다. 지난 1월 브라질에서 일어난 대통령궁 등의 점거 사태도 이 사건의 판박이다. ‘남미의 트럼프’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을 지지하는 수천명의 시위대가 수도 브라질리아 의회·대통령궁·대법원에 난입해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최악의 폭력시위를 벌였다. 우리라고 이런 폭력 사태를 빚지 말라는 법이 없다. 팬덤정치의 순수성과 긍정적 측면은 정치발전에 도움이 되지만, 팬덤정치가 강성화되면서 나타나는 혐오와 분열 조장은 경계해야 한다. 더더욱 팬덤정치의 내부에 숨어 극렬을 부추기는 일부 정치인들의 행태는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행동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