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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군수 검찰 피소건, 서천경찰서 본격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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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 A씨, 9일 경찰서 출석...“노 군수 위법내용 진술”
노 군수, 고발인 A씨 상대로 서천경찰서에 ‘고소’ 맞대응


서천경찰서가 지역사업자 A씨의 ‘노박래 군수 정치자금법 등의 혐의’에 따른 검찰 고발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서천경찰서는 지난 9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한 A씨의 ‘노박래 군수 정치자금법 등의 혐의’ 건이 충남지방경찰청을 경유해 이첩됐으며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자(고발인) A씨도 뉴스아이즈 서해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서천경찰서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경찰서 출석 요구에 대한 사전 통보에 응해 지난 9일 ‘노박래 군수 정치자금법 등의 혐의’의 고발 건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라며 “고발내용에 대한 수사관의 질문에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수사관에게 답했다”라고 전했다.

  

서천경찰서는 ‘노박래 군수 정치자금법 등의 혐의’의 검찰 고발내용을 토대로 관련된 인사들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사전 통보를 통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된 인사들의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노박래 군수를 상대로 출석 요구 사전 통보해 관련 인사들의 진술을 토대로 검찰 피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반면 노박래 군수는 지난 10일 사업자(고발인) A씨를 무고혐의로 서천경찰서에 고소했다.

  

서천경찰서는 지난 10일 노 군수가 경찰서를 방문,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지난달 21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A씨를 ‘무고’혐의에 대한 관련 사안에 대한 진술서와 함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 군수의 이 같은 대응은 A씨가 제3자를 통해 정치자금을 전달했지만 그 다음날 바로 전달자로부터 그 돈을 돌려받았으면서도 마치 돈을 받았다는 거짓·왜곡된 사실을 두고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노 군수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A씨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를 선거국면에서 악용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앞으로 이에 관련해 조사가 이뤄질 시 사실을 적극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를 상처 주려는 이런 행위는 엄벌돼야 하며 이런 사례는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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