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천소방서(서장 김근제)는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 이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소방안전관리자와 보조자는 최초 선임 후 6개월 이내에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후 2년에 1회씩 의무적으로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특히, 미이수 시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 이수 시까지 소방안전관리 업무가 정지되며, 자격정지(해임) 후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계자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구인현 소방위는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은 법적 근거로 인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지만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니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