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산면행정복지센터(면장 정춘길)는 다문화 가정을 직접 방문해 고향을 떠나 먼 서천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주민을 격려하고 모든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배우자가 주민등록표에 기록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지난 3월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외국인도 주민등록표에 기록과 정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정춘길 면장이 직접 한 가정씩 가가호호 방문해 변경된 주민등록법 개정사항을 설명하는 한편 일상 속 불편함을 청취하는 등 찾아가는 행정을 통해 주민에게 작지만 큰 행복을 안겨주었다.
금복리의 다문화 가정의 한 주민은 “그 동안은 배우자가 주민등록에 기재되지 않아 그때그때 따로 기록해 발급받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친절한 설명 덕분에 주민등록에 기재돼 등록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정춘길 문산면장은 “문산면은 지난해에 비해 다문화 가정이 두 배로 늘었고 앞으로도 계속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먼 이국땅에서 잘 정착 할 수 있도록 세세한 부분도 놓치지 않고 살피겠다”며 “다문화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면민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라면 언제든지 찾아가 최선을 다해 살기 좋은 문산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