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소방서(서장 김근제)는 다중이용업소 화재예방과 안전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이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관계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해야하며 교육을 받은 후 2년 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은 소방서별 월 1회 실시하는 소집교육을 받거나, 한국소방안전협회 인터넷 사이트(www.kfsa.or.kr)에서 제공하는 사이버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객이 방문하기 때문에 재난 발생 시 대형인명피해의 우려가 큰 대상물의 영업주인 만큼 안전에 관심을 갖고 교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