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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예비사업자 신청, 11월 28일부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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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천] 이시은 기자 = 충남 서천군이 22일 올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예비사업자 선정 공고를 발표했다.


군에 따르면 공고기간은 9월 19일부터 11월 27일이며 이후 제출기간은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다.


공고문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생산자단체 및 농업법인,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의 자격 조건을 만족한다면 산림축산과 축산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이후 평가는 부지면적, 시설입지 조건, 주민동의 등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서류 및 현장 평가 이후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검토를 거쳐 예비사업자가 선정된다.


한편 지난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서천축협이 추진하기로 예정되었으나 무산된 바 있다.


서천축협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등 제반 절차 없이 특정 부지를 임의로 선정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이 사실이 밝혀지며 이후 군은 사업자 선정 및 사업계획서 제출 방식으로 바꾸는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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