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가 부정과 부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선진국으로 진출하는데는 한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한국이 금융위기를 겪었던 1997년의 사례를 정리해 본다면 정경유착과 관치금융. 고위 정치권의 누적된 부정부패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
이러한 권력형 부정부패가 가능했던 것은 중앙집권화된 제왕적권력구조 때문이다.
인간이 물질과 권력에 대한 탐욕으로 인해 부정과 부패로 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부패로 부터 자유롭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갈 때 인간의 존엄성도 지켜 질 수 있으며 선진사회로의 진출이 가능해 진다고 본다.
이 사회에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이를 실행하지 않으면 일회성 행사에 그칠 수 있으며 다산 정약용 선생의 청렴해야 투명한 직책 수행을 할 수 있으며 청렴해야 위엄이 유지되고 청렴해야 공직수행이 가능하다는 말을 공무원들은 기억해야 할것이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헌재의 재판에 모든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가운데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 중 당면하게 되는 갈등상황에서 공직사회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가치기준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충청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가운데는 공직자의 역할 및 중요성 증대를 꼽았으며 부패의 사전예방을 위한 수단과 높아진 국민 윤리수준에 부응하면서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공무원들에게 대가없이 제공되는 물품이나 유가증권을 비롯하여 숙박권과 회원권, 입장권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과 승진 · 전보 등의 사유로 주고받는 화환 등은 경조사 금품이 아닌 선물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음식물 · 골프 등의 접대나 교통 · 숙박 등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지방공무원들이 공정한 직무를 수행하면서 청탁이나 부당한 지시 등의 위법행위가 발견 되었을시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하며 소속기관장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에 해당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후 처리하여야 한다.
특히 공무원들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학연 · 지연 · 혈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제공을 금지하여야 하며 여비 · 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을 금지해야 하고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 즉 청탁을 받은 경우도 소속 기관장에 보고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후 처리해야 한다.
자신의 인사(임용 · 승진 · 포상 · 징계 등)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하게 하거나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 또한 금지되어 있다.
공무원들이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는 행위 역시 금지해야 하고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금지되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 서천군청이 군청사 후보지를 비롯하여 응급의료기관 설치 등을 처리함에 있어 공직자들로써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하면서 행정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군민들로부터 불만을 야기하였음으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서천군청이 년 초 과감한 개혁인사를 단행한다는 데는 괄목할만하다고 보여지며 이를 통해 서천이 일신하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이 과감히 개선되기를 바라며 민선6기 출범 이후 2년간 쌓아온 전략적 기틀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기를 바랄뿐이다,
젊은 서천을 위해 모두가 행복한 서천을 만들어 가기위해서는 세계경제의 회복을 기대하며 브렉시트의 불확실성과 미국의 금리인상 등 통화정책의 한계에 영향을 받게 될것이이므로 국내정제 국제교역의 회복 지연과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성장률은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이므로 내수 경기 또한 부진한 흐름이 지속될 전망속에서 지역경제 역시 더딘 흐름을 이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군정 목표 또한 공직 사회의 투명을 통해 군민들이 군을 신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군정에 역점을 두고 이를 시금석으로 삼아 실천되기를 바랄뿐이다.
새해 아침을 시작하면서 서천군이 군의 역점사업 세 번째 사업인 가족이 살기 좋은 도시, 서천을 만들기 위해 청년과 여성, 그리고 어르신과 영유아 등 가족 구성원 모두가 살기좋은 도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가족행복도시, 서천'의 비전을 수립하면서 정부 평가에 민감하기 보다는 군민들이 체감온도에 민감하여 공무원들이 신의성실을 바탕으로 청렴성과 친절도 등에서 찾아야 한다.
군이 공개한 공동생활 가정의 확대와 현장 밀착형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정책도 한층 강화하고 교육, 복지, 건강, 문화 등 테마별 정책을 추진하여 모든 군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며 서천형 범죄예방 환경설계 시범사업과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주기를 바랄뿐이다.
군민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현장 중심 또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개선하기 위해 준비되어야 하고 지난해 말 인사혁신처가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을 근절하기위해 소극행정으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준 공무원들에게 징계를 강화하기로 한 것을 기억하길 바란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실이 발생하게 하는 소극행정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징계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소극행정으로 인한 비위사건에 대해서는 비위행위자 뿐만 아니라 비위 관련 감독자에 대하여도 엄중문책하도록 하여 징계사유가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인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공무원의 "부작위"란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 또는 국가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말한다.
공무원들이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불친절하게 되는 이유를 면밀히 살펴보면 자만의식에 빠져서 헌법 제7조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기본을 무시한채 군민위에 군림하려는 의도로밖에는 볼 수가 없으며 감히 내가 누군데 하는 식의 발상으로 무사안일한 공무원들과 무능한 공무원들이 국민을 무식하고 형편없는 사람으로 치부한채 공무원 철밥통 조직이 만들어낸 현상이므로 이러한 편견을 가진 공무원들이 국민들을 차별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