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등 2일 충남 서천군 기관소식을 전한다.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장항지원(지원장 박준효/이하 ‘수품원 장항지원’)은 설 명절을 맞아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소비할 수 있도록 2일(월)부터 13일(금)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품목은 명태, 조기, 전복, 옥돔 등 제수용 수산물과 원산지 거짓 표시 위반 사례가 많거나 위반 우려가 있는 활참돔, 활방어 등이다.
이들을 취급하는 전통시장, 마트 등 수산물 판매업체와 선물용 수산물을 구매하는 통신판매 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전 집중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원산지 거짓 표시 적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준효 수품원 장항지원장은 “명절 기간에 국민께서 많이 찾으시는 전통시장, 마트 등에서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하실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라며, “국민께서도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신고전화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수산물원산지표시’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보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평소에도 안전한 수산물 유통을 위해 지속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지도·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천소방서, 설 명절 앞두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강화
서천소방서(서장 이재명)는 설 명절을 맞아 귀성·귀향으로 장기간 주택을 비우는 가정이 늘어나는 시기를 대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설 명절 기간에는 난방기기와 취사 사용이 증가하고, 부재 중 화재 발생 가능성도 높아져 주택화재 위험이 커진다.
특히 주택은 공동주택과 달리 스프링클러 등 초기 대응 설비가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로 구성되며, 화재 발생 초기 경보와 신속한 초기 진압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에 설치하고, 소화기는 세대별·층별로 1개 이상 비치하는 것이 권장된다.
이재명 소방서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준비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갖추는 것”이라며 “명절 선물로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를 준비해 주택화재로부터 소중한 가족과 이웃을 지킬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