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n뉴스=서산] 손아영 기자 = 충남 서산시는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구역을 시민들에게 알려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고 신속한 소방용수 공급로를 확보하기 위해 관내 210개소의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 금지 구역 적색 노면표시 공사를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소화전은 화재 시 소방차에 물을 공급하거나 직접 호스를 연결해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중요한 소방시설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소화전 반경 5m 이내에 주·정차 시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보다 2배 높은 과태료(승용차 8만원, 대형자동차 9만원)가 부과된다.
시는 시민들의 안전과 선진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적극 홍보하고,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