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n뉴스=서산] 손앙영 기자 = 충남 서산시가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센티브 지원대상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여행업으로 등록된 업체로 내국인 20명, 외국인 10명, 수학여행단 30명 이상의 타 지역 관광객을 유치해 관내 관광지, 숙박업소, 음식업소를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지원규모는 내국인 20명이상 당일 관광 시 1인당 5천원(숙박 1만 원), 35명이상은 6천원(숙박 1만2천 원), 외국인은 10명이상 관광 시 7천원(숙박 1만4천 원), 25명이상은 8천원(숙박 1만6천 원)이며, 동부전통시장과 원도심(남양여관) 이용 시 1인당 2천 원씩 추가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여행사는 여행 3일전까지 사전 여행계획서와 관광일정표를 제출하고, 여행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관광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