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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서산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 60일 → 30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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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산] 손아영 기자 = 충남 서산시는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의 신고기한이 현행 계약체결일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의 해제, 무효, 취소가 이뤄졌을 때도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허위계약 신고에 대한 처벌근거 조항이 신설돼 실제 계약이 체결 또는 해제 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른 것으로 부동산 거래 시 과태료를 부과 받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시는 법 개정으로 인한 시민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현수막, 시정소식지, 전광판 등에 안내문을 싣는 등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읍·면·동에서 열리는 주민회의와 부동산 중개사무소, 법무사 사무소 등에도 개정 자료를 배포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신무철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실거래 정보를 보다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된 법령으로 불이익을 보는 시민들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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