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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라이프】서천 판교면 주택서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화재 큰 피해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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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천] 조주희 기자 = 충남 서천군 판교면 한 주택에서 단독경보형 감지기 작동으로 화재 초기진압에 성공, 큰 피해를 막았다.

서천소방서(서장 구동철)는 2일 오전 8시께 서천군 판교면의 단독주택에서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작동하여 화재를 초기에 진화하고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화재는 주택 내부 전선 단락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단독경보형 감지기 작동으로 경보음을 들은 집주인이 즉각 대피하고 119에 신고함으로써 신속한 대처가 인명, 재산 등 화재피해 저감에 크게 기여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말하며, 2017년 2월 5일부터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모든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를 초기에 인지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주택에서 꼭 설치해야 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이다”라며 “이번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화재 예방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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