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아이즈] 김범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인권교육과 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학생인권교육센터를 1일부터 확대 개편한다고 5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학생인권교육센터가 기존 학생인권 업무에 노동인권·성인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학생인권-노동인권-성인권 담당부서로 조직을 확대했다.
이를 위해 노동인권담당관과 성인권정책담당관을 개방직 공무원으로 충원하고 주무관 1명을 추가 배치했다.
또 인권상담업무가 전문적인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신분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계약직 인권상담조사관의 신분을 일반임기제로 전환했다.
이는 지난해 8월 A고교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교육청의 전반적인 성인권정책을 총괄할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반성적 고려와 비정규 취업학생의 노동인권을 다루어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해 2012년 5월에 설치·조직됐지만 학생인권옹호관이 공석으로 있는 등 조례에 따른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인권은 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구성원 모두의 문제”라며 “최소한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만이라도 인권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취임 이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