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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대전시,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로 주민불편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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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아이즈] 이은정 기자 = 6일 대전광역시는 지난해 1219일 개정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30이하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됨에 따라 환경훼손으로 보전가치가 적은 집단화된 지역을 산업단지, 도시개발, 기관·기업 유치를 위해 용지를 계획적으로 개발·공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인구유입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등 동식물 관련시설이 밀집된 훼손지의 30%를 공원 또는 녹지로 조성해 기부채납 하는 경우에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제한구역 토지 소유자 등의 훼손지 정비사업 근거 마련으로 건축물의 밀집 및 무단 용도변경 등으로 인해 훼손지가 집단화되고 있는 지역의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사업시행자가 인근 훼손지를 복구해야 하나, 훼손지가 없는 경우 대신 납부하는 보전부담금 부과가 공시가격의 10%에서 15%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기능을 회복하고,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대전광역시 신성호 도시주택국장은 "개정법령이 시행되면 규제완화로 인해 주민불편사항 해소는 물론 계획적 개발을 통해 기업과 기관을 유치함으로써 청년 등의 일자리 창출과 건설경기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규제개혁 사항을 발굴 노력해 시민의 불편 해소에 최선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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