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가 오는 8월 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에 대한 자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주민세 재산분은 이달 1일 현재 건축물 등의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공장, 숙박업소, 대형 음식점, 일반사업장 등 사업주로 자가 및 임차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주가 사업장 전체면적의 1㎡당 250원을 곱한 금액을 신고·납부하면 된다.
특히, 사업소 전체면적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로서 다른 세금과 달리 사업자의 자진 신고·납부로 징수가 이뤄지며, 사업소 연면적의 변동이 없는 경우 동봉된 신고서를 시청 세무과(☎930-3292)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하거나,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 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할 수 있다.
시는 원활한 납세자들의 신고·납부를 위해 관내 해당 사업소에 개별 안내문 발송은 물론 홈페이지, 소식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미신고가산세(20%), 납부 불성실가산세 등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는 만큼, 기한내 신고․납부하시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한편, 보령시는 지난해 주민세 재산분 793건 4억 9000여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