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n뉴스=보령] 나영찬 기자 = 충남 보령해양경찰서가 불법 김 종자(패각사상체) 생산업체에 대한 수사를 지난 3월부터 진행한 결과 2곳을 적발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A업체는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 김 종자를 생산했으며, B업체는 김 종자 품종 생산 판매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법 김 종자를 생산했다. 두 업체 모두 보령지역에 속한다.
이들 업체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됐다.
김 종자를 생산하려면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생산시설마다 생산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원 공개된 품종 외의 품종에 대해서는 국립수산과학원에 신고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수산종자생산업에 임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생산 판매신고를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영언 보령해경 수사과장은 “해상치안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우리나라 고유의 김 품종을 보호하고, 수산식물종자의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