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충남 서천군은 제2기분 자동차세로 1만 1,200건에 17억 5,0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하며 이번 12월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으로 현재 서천군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125cc 초과)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다.
연납 신청으로 이미 납부한 차량 및 상반기에 부과된 연 세액 10만 원 미만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가상계좌 이체 또는 고지서 없이 CD/ATM기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 인터넷(위택스)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서천군 재무과로 방문해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다만, 지방세 프로그램 개편으로 기존 가상계좌는 오는 12월 말까지만 수납할 수 있으며, 내년부터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만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고지서 미발송 및 납기 내 납부 홍보 미흡으로 납세자가 납부 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온 힘을 다하겠다”라며, “기한이 지나면 가산금 납부 등의 불이익이 따르므로 기한 내 내시길 부탁한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