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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서울시, ‘한우 둔갑 판매업소’ 5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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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아이즈] 김범근 기자 = 서울시는 서울시내 618개소의 한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지난 2~1210개월간 주부20명을 미스테리 쇼퍼로 투입하는 기획점검의 성과로 시민들을 속인 업소 57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주부들은 현재 시민명예감시원으로 활동 중인 156명의 시민 가운데 평소 한우에 대한 지식이나 구매 경험이 많은 주부 중심으로 선발해 수차례에 걸친 교육으로 한우 구매요령과 점검 시 유의사항 등을 숙지 후 활동에 나섰다.

 

주부들은 한우판매업소를 방문해 구두나 라벨지 등을 통해 한우임을 확인한 뒤 육류를 구매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한우 확인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한우가 아닌 것으로 판정받은 업소에는 조사권을 가진 축산물 검사관 등 공무원과 주부들이 재방문해 원산지 등을 다시 확인하는 등 민관합동조사의 과정을 거쳐 적발이 이루어졌다.

 

점검 대상인 618개소는 현재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전체 한우판매업소 약 8,900개의 7%로 이번에 적발된 57개소는 이 가운데 9%에 해당한다.

 

적발된 57곳은 호주산 또는 미국산 등 수입산 쇠고기를 한우로 원산지를 속여 판 업소가 36, 육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소가 20, 수입산 쇠고기와 육우를 한우로 판매한 업소가 1곳으로 시세차익이 더 큰 수입산 쇠고기를 한우로 판매한 업소가 다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판매지별로는 주택가 정육점 40, 전통시장 내 상점 13, 소형마트 4곳으로 수입산 쇠고기를 원산지 표시 없이 보관하다가 판매할 때 한우로 거짓 표시해서 진열하는 등 일반시민들이 손쉽게 이용하는 정육점에서 판매업자들의 의도적이고 지능적인 판매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시는 분석했다.

 

이에 서울시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 축산물위생관리법 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발이나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한편 서울시는 단속위주의 활동보다는 축산물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한 판매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단속 활동과 병행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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