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뉴스아이즈] 강정남 기자 = 충남 천안시가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영유아 보육법 제15조’에 의거, 관내 어린이집 714개소 중 688개소에 CCTV 설치를 완료했다.
시는 올해 1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어린이집 CCTV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관내 어린이집 714개소 가운데, 이미 기준에 맞게 설치했거나 휴원, 폐원예정 어린이집 등 26개소를 제외한 688개소에 CCTV 설치를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어린이집 CCTV 설치는 지난 5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시는 어린이집 CCTV 설치가 법적 의무화 되면서 지속적인 홍보 및 지도를 통해 CCTV 설치를 독려했으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및 기준을 마련하여 CCTV 전문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김순남 여성가족과장은 “어린이집 CCTV 설치 법적의무화에 따라 학부모가 어린이를 안전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문제되는 개인 영상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