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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빈집만 골라 절도 행각을 벌인 30대 절도 전과 11범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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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부여] 김호진 기자 = 충남 부여경찰서는 빈집만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피의자 A씨(32)를 검거, 절도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2017년부터 9회에 걸쳐 부여군 규암면 일대 빈집에서 12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대구시에서 사는 A씨는 야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해 부여지역으로 이동해 인기척이 없는 빈집만을 골라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절도 전과 11범인 A씨는 빈집에서 훔친 금품을 되팔아 현금으로 바꿔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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