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보령] 나영찬 기자 = 충남 보령시는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31일 결정·공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2,956필지 토지다.
특히,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 기준보다 지목변경 등의 영향으로 평균 10.86%의 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람은 보령시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읍면동 사무소, 보령시청 민원지적과에서 할 수 있고, 결정 및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12월 2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시는 이의신청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보령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