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보령] 나영찬 기자 = 충남 보령시가 모범납세자에게 유료 공영주차장 주차권을 제공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충청남도로부터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471명에게 주차권 사용 지역과 사용기간, 사용방법 등 안내문과 함께 2만원 상당의 주차권을 제작하여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연 3건 이상의 지방세 금액이 250만 원 이상을 납부 기한 내 전액 완납한 사람으로 개인이 340명, 법인이 131명 등 모두 471명이 해당된다.
주차권은 모범납세자에게 소형차량을 기준으로 30분 이내 1회 기본 주차요금인 500원 권으로 제작하여 지난해 보다 2배가 증가된 40매씩이 지원되어 유료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으로 사용하면 된다.
주차권을 사용할 경우에는 모범납세자 증명서도 함께 제시하여야 하고 분실시에는 재발행하지 않으며 올해 11월말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