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세종] 권오주·이은숙기자 =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세종시 대학연구 4-2생활권내 ‘공동(共同)주택’을 지어야 할 공동주택용지에 ‘공공(公共)주택’으로 바꿔짓는등 인 허가에서부터 궁금증과 함께 사후 개발이익금 처리문제까지 의문이 일고 있다.
1일<sbn뉴스>가 세종시와 행정중심복합건설청(행복청), LH 및 민간건설업체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세종 4-2생활권 대학연구부지와 첨단산업단지 중간에 있는 4개 지구 7개블럭의 공동주택부지 건설의 인 허가부터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의혹의 시초는 세종지역 내 일부를 제외하고 건설인 허가와 관련되어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세종시 대학연구 4-2생활권내 ‘공동(共同)주택’을 지어야할 공동주택용지에 ‘공공(公共)주택’으로 바꿔짓는등 인 허가에서부터 편법의혹과 함께 사후 개발이익금 처리문제까지 의문이 일고 있다.[사진=권오주 기자]](http://www.sbnnews.co.kr/data/photos/20190935/art_15673064261521_2af560.jpg)
세종시내 일부을 제외하고 건설인허가권은 종전 행복청이 갖고있다가 지난해 말 행복청에서 세종시 이관되면서 그간의 행복청에서 인 허가를 맡았던 6급이상 담당자 7명도 모두 세종시로 옮겨왔다.
이 행복도시 인허가권을 넘겨받은 세종시가 이 지역 공동주택조성사업도 맡아 개발 및 관리 감독해야하는 데도 국토부가 인허가권을 행사한 것이다.
지난 연말 인허가권이 세종시에 이관되기 전까지는 행복청이 세종 지역내 모든 건설사업은 인 허가권한을 갖고 공공시설물을 지으면, 세종시 공공시설물인수특위의 검증을 거쳐 세종시에 넘겨주는 방식이었다.
문제는 4-2생활권 공동주택 개발에 국토부가 인허가권 행사하고, 이를 LH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당초 목적대로 ‘공동주택’을 지어야하는데도 이 부지에 슬그머니 ‘공공주택’으로 바뀌어 지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세종시 대학연구 4-2생활권내 ‘공동(共同)주택’을 지어야할 공동주택용지에 ‘공공(公共)주택’으로 바꿔짓는(붉은 원)등 인 허가에서부터 궁금증과 함께 사후 개발이익금 처리문제까지 의문이 일고 있다.[사진=sbn뉴스db]](http://www.sbnnews.co.kr/data/photos/20190935/art_15673067011841_f857cb.jpg)
문제의 4-2생활권의 공공주택 인 허가는 인허가권이 세종시에 지난해 연말 넘겨온 뒤인 지난 5월부터 착공해, 한창 건 설중이다.
익명을 요구한 세종시청의 중간간부는 14일 <sbn뉴스>기자와 만나 이를 제보한 뒤 “아무리 세종시청과 세종시민이 구체적으로 모른다해도 어떻게 공동주택용지에 공공주택을 짓는지 편법이 아니고는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라며 “ 무엇보다 세종시가 인 허가를 해줘야하는 일인데 국토부가 인허가를 했다는 점도 뭔가 오해를 불러일으킬수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세종시에 인허가권이 넘겨지면서 행복청 인허가 업무와 관련된 담당자들도 세종시 공무원으로 옮겨와 일하고 있다”라면서 “또한 인허가권의 법적 최종 책임자는 세종시인 만큼 ‘공동주택용지→공공주택조성’은 적잖은 의혹이 있어 국회국정조사나 사법당국 고발을 통해 규명되어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여기서 공동주택과 공공주택은 큰 차이가 있다.
![LH가 세종 4-2생활권 공동주택을 지을 용지에 민간업체를 참여시켜 공공주택으로 바꿔 조성중인 건설현장[사진=권오주 기자]](http://www.sbnnews.co.kr/data/photos/20190935/art_15673073486455_4f601c.jpg)
이처럼 공동주택은 건설사업자가 땅을 사서 주택을 분양하는 만큼 이익금도 다 가질 수 있으나, 공공주택의 이익금은 공공시설물에만 쓸 수 있도록 법이 정하고 있다.
세종시에게 이 인허가권이 부여된 만큼 세종시가 관리감독 해야 하는 관청인데다, 향후 우려되는 하자보수의 책임은 물론 공공주택의 이익금도 세종시가 맡아 세종지역 공공시설물에만 투자해야하기 때문이다.
![LH가 지난해 6월 세종4-2 생활권 대학연구용및 첨단산업단지 중간에 있는 공동주택을 지어야할 용지에 공공주택조성을 위한 민간업체 참여지침서. 여기에서 공동주택이 공공주택으로 바뀐 용어도 나온다.[사진=sbn뉴스 db]](http://www.sbnnews.co.kr/data/photos/20190935/art_15673069905903_a9edce.jpg)
더욱 의심스런 것은 이 용지가 공동주택건설용지인데도 LH가 지난해 6월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를 작성했을 때부터 당초 정해진 ‘공동주택’이란 용어가 슬그머니 사라졌다.
심지어 이 지침서 3조에는 ‘본 사업은 LH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생략).’라고 명시된 규정을 볼 때 행정착오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공동주택→공공주택’으로 바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세종시 대학연구 4-2생활권내 ‘공동(共同)주택’을 지어야할 공동주택용지에 ‘공공(公共)주택’으로 바꿔짓는등 인 허가에서부터 편법의혹과 함께 사후 개발이익금 처리문제까지 의문이 일고 있다.[사진=권오주 기자]](http://www.sbnnews.co.kr/data/photos/20190935/art_15673086853659_fc9535.jpg)
다음의 문제는 공공주택을 지은 뒤 남은 이익금이다. LH는 앞서 언급했듯이 ‘공동주택’부지로 된 블록마다 2개의 민간 사업자를 공모해 공공주택으로 짓고 난 뒤 발생할 이득금 배분 및 어디에 쓰일지 의혹이다.
이 지침서 41조(사업완료 및 손익배분) 2항을 보면 LH와 민간사업자의 사업손익금배분 비율을 70%(LH) 대 30%(민간사업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해 못할 의문이 많다. 왜냐면 공공주택의 이득금은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물에 쓰여야하는데 이를 나누는 것도 의아할 뿐 아니라 민간사업자가 3분의 2가량을 투자하고도 겨우 30%의 이득금을 갖고 70%는 LH가 챙기기로 약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예를 들어 4-2생활권 공동주택단지 4개 지구 7개의 블록가운데 ▲p1지구 L1블럭의 경우 LH는 262억여원의 토지비를, 민간사업자는 658억원을 투자하고▲ L2블럭역시 LH는 462억을, 그리고 민간사업자는 1014억 원을 투자한다.
또한 ▲P2지구역시 M1블럭은 LH가 420억여원의 토지비를, 민간사업자는 985억원을 투자하고 ▲M4블럭역시 LH는 478억을, 그리고 민간사업자는 1019억원을 들이기로 하고 참여했다.
이어 ▲P3지구 M5는 LH는 404억여원의 토지비를, 민간사업자는 920억원을 투자하고▲ L3블럭역시 LH는 208억을, 그리고 민간사업자는 575억원을 투자한다.
이밖에 ▲P4지구의 L4블럭은 LH가 1294억여원의 토지비를, 민간사업자는 2571억원을 들이기로하고 사업에 참여했다.
![세종 4-2생활권 공동주택을 지을 용지에 민간업체를 참여시켜 공공주택을 LH가 지으면서 이득금을 LH가 70%,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민간업체가 30%를 나누기로한 지침규정[사진=sbn뉴스 db]](http://www.sbnnews.co.kr/data/photos/20190935/art_15673082119466_0f2965.jpg)
대전·세종·충남 건설협회 한 관계자는 “공동주택용지에 공공주택을 짓는 것은 말도 안된다”라면서 “이익금과 관련해서도 이같이 LH에 비해 민간업체들이 전체 3분의 2가량을 더 투자한 개발사업에서 이익금의 LH가 70%를, 그리고 민간업체는 이익금은 업체당 최대 15%이득금을 가져가는 것은 자칫 불공정 또는 갑질로 비쳐질 가능성도 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4-2생활권 공공주택 조성에 참여한 한 업체 관계자는 “공모사업에 참여했으나 을(乙)의 입장에서 LH측에 문제를 제기하기란 쉽지 않다”라면서 “특히 LH가 안전장치로 한블럭에 두 개업체의 컨소시엄을 요구해와 그 이득금도 절반씩 나눌 수 밖에 없는 처지지만 우리는 을이라서...”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곳에서 얻어지는 수조원에서 수천억 원으로 추산되는 이득금의 용처다.
공동주택을 지어야할 용지에다, 공공주택을 지어 얻은 LH가 이 이득금인 70%를 세종시에 써야하는데도 어떻게 써야할지 단 한 번도 공청회를 열지 않아 의혹이 증폭되는 것이다.
세종시의 또 다른 관계자는 “공동주택을 지어야할 땅에 민간업자를 끼워 공공주택을 지어 얻어지는 수익금은 공공시설물에 써야 하는데 앞으로 어디다 쓸지 주시해야한다”라며 “자칫 LH가 국립세종수목원땅의 대토비용처럼 어디에 쓰인지도 함구한다면 반드시 밝혀야한다”고 주장했다.
![H가 세종시 4-2생활권 대학연구와 첨단산업단지 사이에 있는 공동주택을 지을 용지에 민간업체를 참여시켜 공공주택조성을 하면서 의혹이 일고 있다. 이지역 4개지구7개블럭의 LH와 민간업체 투자내역[사진=sbn뉴스db]](http://www.sbnnews.co.kr/data/photos/20190935/art_15673084858494_5e7bda.jpg)
세종바로만들기 시민연합 손태청 대표는 “LH가 공동주택과 공공주택은 엄연히 다른데, 이렇다할 공시(公示)나 변경사유등의 설명도 없이 공동주택용지에 공공주택을 짓는다면 심각한 세종시민우롱행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손대표는 "인 허가권을 갖고 있는 세종시는 왜 인허가권을 행사하지 않았는지부터 철저히 규명해야하며, 세종시청은 대체 이 과정에서 국토부에 용도를 달리하느냐며 항의 한번 했는지, 아니면 묵시적으로 동의했는 지 ,그리고 공공주택을 지어 얻는 수조원에서 수척억원으로 추산되는 이익금을 어디에 쓸 것인지도 세종시민에게 밝혀야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