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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골프장 개별소비세 2017년까지 75%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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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아이즈] 김웅대 기자 = 제주도 골프장 입장객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2017년까지 75% 감면되는 것으로 합의됐다.

 

2일 제주지역 국회의원 강창일·김우남(새정치민주연합)의원에 따르면 여야 지도부는 지난 1일부터 예산 및 법안의 주요쟁점에 대한 마지막 협상을 이어간 가운데, 제주도 골프장 입장객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2017년까지 75% 감면하기로 합의했다.

 

골프장 입장객 1인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전국적으로 12000원인데, 제주도 골프장 입장객에 대해서는 2017년까지 3000원만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제도는 제주 골프장의 입장료를 낮춰 해외로 나가는 골프관광객을 국내로 유입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2년부터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기한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보통 2~3년 단위로 정해 시행해 오고 있는데, 그 기한이 종료될 때마다 법률 개정으로 이를 연장해왔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 8월 올해 말까지인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기한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비상이 걸렸다.

 

이에 제주도와 제주도 골프협회 등 제주사회는 제주도 소재 골프장 입장객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기한을 연장하도록 한 목소리를 냈고, 김우남·강창일 의원은 지난 3, 8월에 각각 관련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들은 "제주 소재 골프장 40여개 가운데 8개 골프장이 지방세를 체납하는 등의 경영위기 속에서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제도마저 폐지된다면 약 4000명의 관련 종사자들의 생존권마저 위협받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결국 제주도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기한을 재연장하는 대신에 개별소비세를 향후 2년 간 75% 감면하는 선에서 정부여당이 합의하면서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과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 수정안'은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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