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스아이즈] 손아영 기자 = 법원이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공사와 관련해 지역주민이 제기한 '토지일시사용지위보전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한국전력공사 전북건설지사는 2일 "송전선로 건설공사를 위한 진입로·작업장 일시사용과 관련해 주민과 한전간 제기된 6건의 소송에서 한전이 모두 승소함에 따라 공사의 적법성에 대한 소모적인 논란은 더는 없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사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해 한전이 제기한 5건의 토지사용동의의사표시(지위보전가처분 본안소송) 소송에서 '토지사용 동의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서 주민에게 토지의 일시사용에 동의할 것을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한전 전북건설지사 김태용 차장은 "지난 9월23일 주민을 상대로 한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승소에 이어 이번에도 법원이 법적지위를 확인해 줌으로써 새만금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 송전선로 건설공사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전했다.
새만금송전선로(30㎞) 건설사업은 지난 2008년 착공돼 임피·대야·회현면 14.3㎞ 구간의 송전탑 42기를 설치했으나 주민 반발에 부딪혀 회현면·옥구읍·미성동 구간에 대한 공사가 2012년 10월부터 중단했다.
이후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재를 거쳐 3년여만인 지난 5월 중순께 공사를 재개해 현재 11곳에서 기초공사가 진행하고 있다.
한편 새만금송전철탑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군산 옥구읍 수산교회에서 제101차 기도회'를 갖고 송전철탑 노선 변경을 염원하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