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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2월 전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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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성 밝혀질 경우 해당업무서 배제…심사대상 3급→4급 확대 검토

 

[서울=뉴스아이즈] 손아영 기자 = 서울시는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 규칙안'을 마련해 12월중 입법예고하고 조례규칙심의회 등 절차를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 고위공직자는 앞으로 연 1회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재정적 이해관계를 반드시 심사받아야 한다.

 

재정과 무관하더라도 지연이나 학연 등이 개입하기 쉬운 인사채용이나 수의계약 등에서도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 국내 최초로 고위공직자의 보유재산과 직무와의 관련성을 따져보기 위해 3(부이사관) 이상 시 간부를 대상으로 이해충돌 심사를 시행했다. 심사결과 해당 간부 49명은 모두 이해충돌 관계가 없었다.

 

이해충돌 심사는 공직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보유재산과 공직자의 소관업무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박원순 시장이 직접 발표한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 이른바 '박원순법'의 핵심내용 중 하나다.

 

지난 3월 통과된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해충돌방지 부분이 제외됐다.

 

서울시는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에 이해충돌 방지가 핵심이라고 보고 선도적으로 이해충돌 심사기능을 제도화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서울시 고위공직자는 매년 1회 본인 및 이해관계자의 보유재산과 직무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자가진단한 뒤 그 결과를 첨부해 이해충돌 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심사는 보유재산 내역 확인담당직무 내역 확인직무관련성 종합판단순으로 이뤄진다.

 

직무관련성이 밝혀지면 해당 업무에서 배제된다.

 

가령 경전철 노선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3급 이상의 간부가 검토 지역에 부동산이 있을 경우 해당 간부는 일시적으로 업무에서 배제되고 대리자가 업무를 대신 맡는 식이다.

 

수행하는 직무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보유재산과 관련돼 직접 또는 관련 기관, 단체, 대표자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상당한 정보를 입수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인지 여부도 심사한다.

 

서울시는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적 이해관계도 재정적 이해관계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보고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관리절차를 체계적으로 제도화한다.

 

구체적으로 수행직무가 본인·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이해와 직접 관련됐거나 학연, 지연, 직연 등 지속적 친분 등에 엮여 있는 것이 확인되면 역시 직무에서 배제한다.

 

서울시는 이해충돌 심사대상을 현재 3급 이상에서 4급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대상 인원은 3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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