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아이즈] 이은정 기자 = 대전지검은 전임 상사의 부탁을 받고 부적격 기관을 항공관제시스템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으로 지정해 주는 등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국토교통부 사무관 강모(4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또 항공관제시스템 개발사업의 연구비를 횡령한 공동연구기관 업체 대표 강모(46)씨를 횡령 등의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하고 개발 사업에 관여한 전직 국토부 공무원 2명과 대학교수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자신의 상사였던 국토부 퇴직공무원인 박모(59)씨의 부탁을 받아 지난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박씨가 속한 학교법인의 대학이 항공관제시스템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으로 선정되도록 돕고 대가로 24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강씨는 성능적합 검사기관지정 심사위원회에서 해당 대학의 부적합 판정이 예상되자 심사위원을 교체하고 대학에는 보완을 요구해 2차 심사에서 적합판정을 받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문기관으로부터 이 대학에서 개발한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을 보고 받고도 성능적합판정을 하고 국토부 고시까지 개정해 해당 시스템의 판매가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퇴직공무원인 박씨는 재직 중 직접 관리감독하던 항공관제시스템 개발사업에, 퇴직 후 연구원으로 참여해 급여 명목으로 2억원를 지급받는 등 공직자 윤리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도 항공관제시스템 공동연구기관으로 선정된 업체 대표 강씨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제 구입하지 않은 장비를 구매한 것처럼 속이거나 연구원 인건비를 허위 신청하는 방법으로 모두 10억 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항공관제시스템은 항공기가 출발해서 도착할 때까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항할 수 있도록 항공기 위치 및 항공기 관제에 필요한 정보를 항공관제사에게 제공하는 장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