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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료 체납한 전주월드컵웨딩홀 유체동산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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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아이즈] 김현 기자 = 전북 전주시는 대부료 체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전주월드컵컨벤션웨딩센터 유체동산에 대해 압류 절차를 진행했다.

 

전주시와 시설관리공단은 3일 오전 143명의 공무원을 동원해 전주월드컵경기장 내 컨벤션웨딩센터 유체동산 74963점에 대해 압류했다.

 

유체동산 압류는 예식홀, 예약실, 식당, 이미용실, 사무실, 창고 등에서 진행했다. 시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경찰까지 협조 요청했으나 물리적 충돌 없이 진행됐다.

 

압류한 유체동산은 이달 중으로 공매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주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월드컵컨벤션웨딩센터가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대부계약 해지 무효확인소송'에 대한 최근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또 "피고의 위법한 대부계약해지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며 월드컵컨벤션웨딩센터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기각했다.

 

월드컵컨벤션웨딩센터는 지난 2004101일부터 2014930일까지 10년 동안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과 대부계약을 체결했지만 대부료 66000만원이 미납돼 시설관리공단이 대부계약을 해지했다.

 

계약해지는 대부료 미납액이 528713000원에 이를 경우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전주지방법원의 대부계약 조정 결정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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