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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재난관리기금 활용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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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아이즈] 권미진 기자 = 인천시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인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개정조례가 1228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다양화·대형화 되어가는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의 활용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앞으로는 재난관리기금을 굴삭기·덤프트럭 등의 장비 임차 및 오일펜스·건조사 등 자재 구입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특정관리대상시설이 아닌 터널·교량 및 지하도, 하수저류시설, 낙석 방지시설, 공동구 등 방재시설의 보수·보강에도 사용된다.

 

한편,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 및 복구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적립하는 기금이다. 시는 현재 430억 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내년에 88억 원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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