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아이즈] 권오진 기자 = 강원도는 2016년 1월 ‘공유(도로)재산 무단점유 일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공유(도로)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일제조사는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공유(도로)재산의 무단점유 현황을 파악하고 정리하여 공유재산의 재산권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는 2016년 1월부터 9월까지 약 9개월에 걸쳐 18개 시·군에 분포되어 있는 도내 행정(도로)재산 약 3만5000필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에 강원도는 무단으로 점·사용되고 있는 도유지를 파악하여,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 원상회복 조치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도로재산의 지속적인 관리방안을 시·군과 공유하여 도로분야의 민원을 해소하고 선제적·적극적 도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