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은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60일 이내에 실거래금액으로 신고해야하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 홍보에 나섰다.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는 부동산 투기와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 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목적으로 지난 2006년 1월 1일부터 실시됐다.
군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및 지연신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할 때에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꼭 실제 거래금액으로 신고해야 하며, 부동산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교부한 때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부동산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시행된 지 7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인식 부족으로 과태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많다”며 “신고의무를 위반해 과태료를 납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는 부동산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방문 신고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