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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역 업무·숙박·판매 복합역사 ‘탈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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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아이즈] 권오근 기자 = 수십년간 토지이용 불합리로 개발이 어려웠던 인천역사가 업무·숙박·판매시설 등이 들어서는 복합역사로 조성된다.

 

인천시는 16일 토지이용 불합리로 개발이 불가했던 인천역 일원을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해 복합역사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인천역사 복합개발을 위해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입안의 도시계획기법을 적용 개발키로 하고, 주민공람을 14일간 실시한다.

 

인천역 일원 부지면적 24693에 적용되는 입지규제완화의 주요 내용은 업무·판매, 관광숙박, 문화집회시설 등 복합기능 허용과 용적률 및 건폐율 상향 등이다.

 

특히 규제완화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으로 보행자 중심의 광장(3281) 조성비용을 민간시행자가 부담할 계획이다.

 

시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 공람과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해 국토교통부에 신청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고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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