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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 공무원, 15개월 간 12%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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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10명 중 1명꼴로 징계… 6~7급 208명 최다


[청주=뉴스아이즈] 권오진 기자 = 지난해 7월 통합청주시 출범 후부터 올해 9월까지 15개월 동안 청주시청 공무원 10명 중 1명꼴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청주시가 청주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1일부터 올해 930일까지 청주시청 직원 338명이 징계 처분됐다. 이는 전체 직원(올해 기준 2772)12%에 해당한다.

 

세부적으로는 정직 4, 감봉 7, 견책 22, 훈계.경고 138, 주의 167명 등이다. 직급별로는 4급 이상 1, 512, 6~7208, 8~993, 청경 등 24명이다.

 

이들 가운데 9명이 상급기관에 소청심사를 제기했는데 5명은 기각됐다. 하지만 감봉1개월 처분을 받은 A(성실의무 위반)는 견책으로, 견책인 B(성실의무 위반)는 불문 경고로 징계가 각각 경감됐다.

 

또 감봉 3.징계부가금 185400원의 C(청렴의무 위반)는 감봉 1.징계부가금 925200원으로, 역시 청렴의무를 어긴 D씨는 감봉 3.징계부가금 1958380원에서 감봉 1.징계부가금 979190원으로 각각 깎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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