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아이즈] 김웅대 기자 = 울산남부경찰서(서장 김녹범)는 지난 16일 이수화학㈜ 울산공장에서 불산이 누출된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책임자 등 3명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26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불구속 입건된 공장장 류모(52)씨를 비롯해 생산부장 최모(48)씨 및 공무부장 이모(54)씨 등 3명은 지난 16일 0시 47분께 울산시 남구 부곡동 이수화학 울산공장의 드레인밸브(배수 밸브)에서 1t가량의 불산이 누출된 사고와 관련해 사전 시설 점검과 사후 대응 등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산 누출은 LAB 제조공장의 낡은 배관 드레인밸브 윗부분의 용접부 부식으로 생긴 틈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누출 후 공장관리자들이 사내 비상 대응 매뉴얼 지침을 지키지 않아 사고 규모가 더욱 확산됐다”고 밝혔다.